과세시가표준액 [課稅時價標準額]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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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
설명 : 과세시가표준액은 과표(課標)라고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지방세법 제111조), 등록세(동법 제130조), 재산세(동법 제187조), 종합토지세(동법 제234의 15), 도시계획세(동법 제236조), 공동시설세(동법 제240조) 등의 지방세(地方稅)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한다.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외의 건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과세대상 등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시장·군수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등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