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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관련 계획에서 정한 선(線)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된 선(線)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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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부지는 일반인 에게 사용되도록 보도 또는 공개공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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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제36조, 제37조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된 종류의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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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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