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시 경관지구 지정현황도 > |
|
|
|
경사도 측정방법 ⑴ 일반적인 경우 ⑵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⑶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⑵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실제 산정방법 - 위와 같이 3가지 측정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나, 실제 측정시에는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가중평균값을 측정한 뒤, 그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
|
|
|
경사도 측정방법 ○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단위는 각도(°)이다. |
|
|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별표4] 경사도 조사방법(제12조 관련)
※ 개발행위허가 기준 : 경사도 21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미만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