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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사전

길어깨

작성자master plan|작성시간09.10.07|조회수455 목록 댓글 0
도면 사진 등
정의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용어설명

- 시가지의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설치해야 한다.

- 다른 말로 갓길이라고도 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구분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00 2.00
일반도로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80이상 2.0 1.50
60이상 80미만 1.50 1.00
60미만 1.00 0.75

3.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이밖에 일방통행도로나 기타 부속시설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12조를 참조

관련규정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제23호, 제12조
유사용어

갓길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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