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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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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지의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설치해야 한다. - 다른 말로 갓길이라고도 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이밖에 일방통행도로나 기타 부속시설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12조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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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제23호,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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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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