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수도권지역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등이 포함된다.
과밀억제궈역은 국제 중심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대형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 후 허용하였으며, 공장의 신설은 금지하되 총량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