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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면서 높이는 4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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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은 아래와 같음. 아파트ㆍ연립주택은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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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별표1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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