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지(留保地) 작성자master plan|작성시간09.11.14|조회수42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환지계획을 할 때에 일반환지 대상 토지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용지로 구분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