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기반시 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분류
-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30㎡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기숙사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20㎡이하로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각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도입배경
-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년 1836천, 95년 3827천, 05년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년 53%, 95년 42%, 05년 40%)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 따라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이하단지로 분할, 연접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 열악 및 안전성도 저하되고, 좁은 대지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저해
-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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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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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
주택법 감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150세대 감리비 : 5억 6천) |
건축법 감리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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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
적용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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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역 |
도시, 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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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
297㎡이하 |
분류상 상기 규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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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 복리시설 적용 제외 및 주차장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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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
@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하고,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 필요성이 낮은 부대(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복리시설(놀이터, 경로당)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
- 도시형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하나의 건축물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공동주택 건설 불가,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도 함께 건설 불가
단, 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
- 원룸형, 기숙사형에 한하여 상업, 준주거지역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가능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 적용 면제
-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 제외. 단 사기분양, 부도에 대비하여 분양보증은 적용
- 단지형 다세대의 1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완화(피로티 포함하여 6층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 도로,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동간 이격거리 완화 등 개정
도시형주택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