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라는 의미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①토지소유자의 당해 토지 취득 및 지상권 설정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②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이용계획상 그 토지나 그 주변지역에 있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 또는 촉진이 필요할 경우, ③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④토지거래 허가 취득 후 당해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그리고 ⑤주거용·사업시설용, 기타 이에 준하는 용도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할 토지로서 당해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공업지역에서는 1천㎡이상, 주거지역·상업지역·지역지정이 없는 구역은 660㎡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500㎡이상이며,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10,000㎡, 임야 및 초지의 경우에는 20,000㎡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