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선도로와 상 · 하수도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만을 갖추고 부지 정리 등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그만큼 땅 값이 싸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출처 : 한국경제
2.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이를 매입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해 개발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