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1)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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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1)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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