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오수량 산정
(근거 :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한국토지공사, 2007)
1. 계획목표년도
- 하수도 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20년 후로 한다.
2. 하수배제방식
- 신규 개발되는 주택단지, 산업단지에 대한 하수의 배제방식은 분류식으로 한다.
「 참고사항 」
※ 합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 분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3. 계획오수량 산정
1) 계획1인1일 최대오수량 = 계획 1일1인당 계획급수량 × 유수율 × 오수전환율
※ 유수율 : 목표년도의 상수도 유수율이 파악된 지역은 해당 유수율을 적용하고 파악되지 않은 지역은 0.8을 적용 함
※ 오수전환율 : 0.9를 적용
2) 계획1일 최대오수량 = 계획인구 × (계획1인1일 최대오수량 + 지하수유입량)
※ 지하수유입량 : 계획1인1일 최대오수량의 10% 이할 산정
3)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 계획인구 × (계획1인1일 최대오수량 × 적용계수 + 지하수유입량)
※ 적용계수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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