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시설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
1. 조경시설 : 관상용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3. 유희시설 : 시소, 정글짐, 사다리, 순화회전차, 궤도, 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 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4. 운동시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 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나. 자연체험장
5. 교양시설 : 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국-공립보육시설에 한한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전시장,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 민속놀이마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6. 편익시설 :
가. 우체통, 공중전화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약국, 수화물예치소, 전망대, 시계탑, 음수장, 다과점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나. 유스호스텔
다. 선수전용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7. 공원관리시설 : 창고, 차고, 게시판, 표지, 조명시설,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통, 수도, 우물, 태양광발전시설(건추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박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
8. 그 밖의 시설 : 납골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및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