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각(街角)전제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따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을 규정하여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 「건축법」에 의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를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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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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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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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미만 |
4 |
3 |
6이상 8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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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4이상 6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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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120˚미만 |
3 |
2 |
6이상 8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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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4이상 6미만 | |
관련법규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0
3.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4. 건축법시행령 제31조(건축선)
*유사용어 : 건축선, 가로각절, 가각정리, 가로모퉁이따기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