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정의*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
*용어설명*
도시계획 용어로서의 기반시설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 등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종전의「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한편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수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이다.
*공공시설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2)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위 사항과 관련된 법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기·수도·가스등의 공급설비, 통시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거리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시설관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노면을 굴착하여 지하에 구축한 관형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