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업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히여 필요한 지역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의 세분
*용어설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등으로 세분되며 도시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安寧)과 건전하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綠地)의 보전(保全)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은 공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하여 지정된다.
1) 전용(全容)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沮害)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準)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은 주거지역과의 혼재(混在)를 피해야하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地形地勢),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70%이하의 건폐율과 200%이상400%이하의 용적률의 범위로 제한되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공업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의 허가를 30,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분된 각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96㎢ 중 27.73㎢ (4.6%)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위 사항과 관련된 법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4(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