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53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자료출처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동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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