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임기획단(都市計劃常任企劃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결정)을 심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관련사항의 기획, 조사, 지도, 연구를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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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임기획단(都市計劃常任企劃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결정)을 심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관련사항의 기획, 조사, 지도, 연구를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