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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사전

에스크로(Escrow), Net Listing

작성자master plan|작성시간12.02.20|조회수139 목록 댓글 0

에스크로(Escrow)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판매자와 구입자 사이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중간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권리관계 조사, 문서준비, 금융문제 해결 등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계약자들은 매물양도에 관한 모든 조항이 포함된 에스크로 계약서에 의해 보호된다. 모든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양도인의 권리증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매도인의 보증금은 매물양도시까지 안전하게 보관된다. 에스크로는 계약쌍방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제3자는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매물양도와 관련한 대출자, 변호사, 중개업자 등과 거래를 한다. 미국의 에스크로제도는 주 법인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은해, 보험회사에서도 에스크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Net Listing

 

판매가를 특정한 수준으로 한정하는 데 매도인이 동의하는 형태의 중개계약을 말한다. 만일 판매가격이 그 수준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을 중개수수료로 받는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의뢰인보다 중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으므로 많은 주에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양심적인 중개인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소유주와 거래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례로 비양심적인 중개인이 A의 주택이 9만달러의 가치가 나간다고 알고 있고, A는 시장상황을 모른다고 가정하자. 중개인은 그에 6만달러의 Net Listing에 동의하도록 설득한 다음, 9만달러에 살 사람을 구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판매차익 3만달러를 취득한다. 이는 9만달러에 대한 수수료의 3~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료출처:국토연구원, 서순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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