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The Third Sector)
관민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일종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일컫는 말로 주로 쓰인다. 제3섹터(The Third Sector)는 지방정부형 제3섹터와 주식회사형 제3섹터로 나누어진다. 제3섹터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데,
미국에서 말하는 제3섹터는 제1섹터(연방정부, 주정부)도 아니고 제2섹터(민간)도 아닌 독립섹터로서의 재단, 교회, 자선단체, 노동조합 등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일본에서 정의하는 제3섹터는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1섹터인 지방정부 혹은 공기업과 제2섹터인 민간기업이 공동출자방식에 의하여 사업체를 구성하고, 이 사업체가 지역개발 등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미국에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서 비영리·비기업·비정부기관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주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소위 공·사 혼합된 개발형태를 가리킨다.
지방정부형 제3섹터
지방정부의 출자비율이 1/2 이상으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법상의 제3섹터를 뜻한다.
주식회사형 제3섹터
지방정부의 출자비율이 1/2 미만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인 사법상의 제3섹터를 의미한다.
자료출처:국토연구원, 이영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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