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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사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 조정가능지역, 우선해제

작성자master plan|작성시간12.03.25|조회수661 목록 댓글 0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환경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표고 · 경사도 · 농업적성도 · 식물상 · 임업적성도 · 수질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GIS)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해 20m×20m 셀 단위로 환경적 보전가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한 후, 항목 중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등급을 종합등급으로 설정하는 상위등급우선원칙을 적용하였다.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초기에는 동물상 · 대기질 · 상습침수지· 산사태위험도 · 경관 · 토지이용규제지역 등 항목이 포함되었으나 신뢰성 있는 자료취득 곤란 등의 이유로 이번 환경평가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2002년기준)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 군별 허용총량은 해당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상한비율을 뜻하며,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전국의 47개 시 · 군별로 설정되었다.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 5등급지비율, 도시여건(행정구역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 · 1인당 시가화용도지역 면적), 공간정책(수도권-비수도권 여부 · 수도권에서의 과밀억제권역 여부 · 부핵도시로의 육성대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시 · 군별로 허용총량범위 내에서 집단취락의 우선해제지역, 조정가능지역, 국책산업단지 등을 설정하게 하였다.

 

 

조정가능지역

 

조정가능지역은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 5등급지를 50%(수도권은 60%)이상 포함하는 최소규모 10만㎡이상의 토지에 설정할 수 있다. 조정가능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며, 지자체에서 향후 20년 동안 구체적 개발수요가 있을 때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  도시계획 입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 외에 국가적  ·  광역적 차원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도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우선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유형은 집단취락, 조정가능지역,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제방법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된 후 지자체의 도시계획 입안을 통해 해제하는 방법과 광역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하는 우선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해제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유형은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 포함), 시급성이 인정되는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 등), 산업단지(시화공단,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및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지역(고리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등이 있다.

 

자료출처:국토연구원, 송동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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