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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사전

교통약자,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작성자master plan|작성시간12.03.26|조회수1,070 목록 댓글 0

교통약자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이동(mobility)상의 제약을 가지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교통약자', '이동제약자' 등의 용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교통약자'라 함은 영어의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에 해당하는 용어로, 자동차에 대해 보행자 · 자전거 이용자, 정상인에 대해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 고령자 · 부녀자 · 어린이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통약자의 개념을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 'the transportation poor'의 개념이다. 원어의 의미는 원래 미국에서 자동차화의 진전과 함께 공공교통이 쇠퇴하는 가운데 공공교통의 이용으로부터도, 자가용차의 이용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이동성의 확보가 불가능한 사회적 그룹, 특히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것이 점차 신체적, 제도적 혹은 사회적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 즉 고령자, 신체장애인, 유아, 저소득자, 과소지역 주민 등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the mobility handicapped'라고 하는 말이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신체적 이유에 의한 이동제약 그룹을 나타내며, 통상 고령자 ·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단적으로 'the elderly and disabled'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금 등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고령자 ·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이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시설복지'에 크게 주력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고령자 ·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와 생활환경을 정비해 가고자 하는 '재택(在宅)복지'로의 접근이 주류가 되었다.

 

재택복지에 대하 사고(思考)의 기본이 된 것은 인권의 복지적 표현인 정상화 또는 보편화(Normalization)라고 하는 이념이다. 이는 '고령자 · 장애인이 사회 일반의 생활 속에 정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권리 · 의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대책의 기본원칙으로 제안되었으며, 그 후 신체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대책, 나아가 사회복지 일반의 기본이념으로 되었다. 완전참가와 평등을 목표로 한 1981년의 '국제장애인의 해'가 표방한 철학이기도 하며, 현재 세계 각국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정착하고 있다.

 

자료출처:국토연구원, 고용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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