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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사전

대심도(大深度), 천심도(淺深度)

작성자master plan|작성시간12.04.11|조회수1,325 목록 댓글 0

대심도(大深度)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벗어나사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깊이의 지하공간을 의미한다. 이 깊이의 공간은 보상비와 환경 및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도심구간에 산재한 지장물에 저축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토목기술만 뒷받침되면 지상에 비해 개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크게 조명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대심도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보상없이 사용권을 설정하여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대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限界深度)를 일컫는다. 고층 시가지는 40m, 중층 시가지는 35m, 저층과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 깊이를 대심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심도 지하의 건축물 지지층이 얕은 경우 지하 40m 이상 아래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천심도(淺深度)

 

지표로부터의 깊이를 기준으로 지하공간을 천심도, 중심도, 대심도로 구분할 때 지표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의미하며, '대심도'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음으로 인해 개발이 용이한 한계심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천심도 공간은 지금까지 종합적인 구상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개발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추후 지상 난개발보다 더욱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시의 천심도 공간에는 지하철, 도로터널, 상가, 보도, 주차장 등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무인기반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미 난개발과 혼잡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설치나 노후시설 교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리적 구분은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권리 등과 결부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추후 토목굴착기술 등의 관련 기술이 발달하게 될 경우 대심도와 천심도의 물리적인 정의는 계속하여 변경될 것이다.

 

자료출처:국토연구원, 임시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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