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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102> 출장 취소로 인한 교총편 처리 방법

작성시간11.04.04|조회수14 목록 댓글 0

<102> 출장 취소로 인한 교총편 처리 방법

Q.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기차편을 미리 예매했으나 갑작스러운 이유로 출장이 취소됐습니다. 예매한 기차편을 취소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출장자가 철도․항공 등을 사전예약 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형편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를 통해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발생한 취소수수료는 예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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