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07-60호
공 고
2008학년도 강원도교육청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강 원 도 교 육 감
1. 모집교과 및 인원
가. 공립 중등학교 교사( 22 개 교과 199 명)
|
코드 |
과목 |
모집인원 |
코드 |
과목 |
모집인원 | ||||
|
일반 |
장애인 |
계 |
일반 |
장애인 |
계 | ||||
|
21 |
국 어 |
20 |
1 |
21 |
37 |
식물자원․조경 |
3 |
- |
3 |
|
23 |
수 학 |
19 |
1 |
20 |
38 |
식품가공 |
2 |
- |
2 |
|
25 |
물 리 |
2 |
- |
2 |
39 |
전기․전자․통신 |
5 |
1 |
6 |
|
26 |
화 학 |
3 |
- |
3 |
41 |
기계․금속 |
5 |
- |
5 |
|
27 |
생 물 |
4 |
- |
4 |
43 |
조 리 |
2 |
- |
2 |
|
28 |
일반사회 |
2 |
- |
2 |
44 |
미 용 |
2 |
- |
2 |
|
29 |
역 사 |
3 |
- |
3 |
45 |
특 수(중등) |
62 |
3 |
65 |
|
30 |
지 리 |
3 |
- |
3 |
47 |
사 서 |
7 |
1 |
8 |
|
31 |
영 어 |
21 |
1 |
22 |
49 |
영 양 |
11 |
1 |
12 |
|
33 |
중국어 |
4 |
1 |
5 |
51 |
전문상담 |
4 |
- |
4 |
|
35 |
일본어 |
2 |
- |
2 |
|||||
|
36 |
가 정 |
3 |
- |
3 |
계 |
189 |
10 |
199 | |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적용, 총 모집인원의 5%이상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이 선발되지 않은 과 목은 장애인을 선발할 때까지 2007학년도부터 과목별로 매회 선발 인원을 누적 적용 함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구분하여 모집하되,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인원을 동일 과목의 비장애인 중에서 선발함.
※ 사서교사는 초․중등 통합 모집하며, 초․중등 구분 없이 발령함.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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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응시자격 |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소지자 [2008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특수교사 (중등)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특수 학교(직업교육)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치료교육” 또는 “재활복지”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
사서교사 (초등)․(중등) |
사서교사(1급․2급)자격증소지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포함] |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2급, 초등, 중등, 특수) 및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영양교사 (초등)․(중등) |
영양교사(1급․2급)자격증소지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포함] |
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 장애인 구분 모집 교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교과 및 비장애인 모집 교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함.
다. 현역군인 및 재외국인 응시자격
1) 현역 군 복무자는 전역 예정일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2) 시험시행일 현재 외국영주권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하였을 경우, 교육공무
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야 함.
라. 과목별 응시대상 자격증
1)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교육부령 제655호, 제761호 부칙 제3조)
|
모집교과 |
응시대상 자격증 소지자 |
모집교과 |
응시대상 자격증 소지자 |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
일본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식물자원․조경 |
식물자원․조경,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
식품가공 |
식품가공, 농산제조, 식품공업, 수산가공 |
전기․전자․통신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마. 응시연령 : 제한 없음.
3. 응시자격 제한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 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자.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11.5(월) ~ 11. 9(금)【원서교부 및 접수 : 09:00~18:00】
나. 교부장소 : 강원도교육청 1층 민원봉사실(☎033-258-5131~3)
다. 접수장소 :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6층) 협의실(☎033-258-5621~4)
※우편접수는 취급하지 않으며,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대리접수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대리접수 시 반드시 지원자
본인 도장 지참 및 원서 작성은 지원자 본인이 하시기 바람)
※수기용 응시원서 및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필기도구 및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 하시기 바람.
5. 제출서류
|
제 출 서 류 |
제출 대상 |
제출 부수 |
비 고 |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기본원서 : 사진(3.5x4.5cm) 동일원판 2매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OMR 원서 |
전체 응시자 |
각1부 |
◦응시수수료(25,000원의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 - 강원도교육청 민원봉사실(1층)에서 교부 ◦사진은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
나. 교원자격증(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증 포함) 사본[원본 제시] |
전체 응시자 |
각1부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취득예정자격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이수(예정)확인서 각 1부. |
|
다. 편입학증명서 |
해당자 |
1부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편입학 이수(예정) 확인서 각 1부.(대학학적부 별도 제출) |
|
라. 대학성적증명서 |
사범계가산점부여 대상자 |
1부 |
◦출신대학의 전학년(졸업예정자는 7학기 성적 반영) 성적총점의 서열 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후기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전기 졸업의 해당 평점의 등급 적용 환산된 성적석차 증명서 제출 ◦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 석차가 기재되어야 함. ◦대학성적 석차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 1부 제출 |
|
마.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해당자 |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예정자) 중 입학 시 강원도교육감 추천자 |
|
바. 가산점 해당자는 해당자격증 (관계증빙서)사본[원본 제시] |
해당자 |
각1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사. 전역예정증명서 (단, 예비역은 주민등록초본) |
해당자 |
1부 |
◦현역군인으로 응시하는 자 ※지역, 복수, 부전공 가산점 대상자 중 병역 이행으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자만 해당 |
|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에 작성 - 10%, 5%를 확인하여 작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원서 접수 시 작성) | |
|
자. 경기입상 및 선수지도실적 증명서 |
해당자 |
1부 |
◦체육교과 응시자만 해당, 경기단체장 발행의 입상 및 지도실적 증명서 |
|
차.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사본〔원본 제시〕 |
해당자 |
1부 |
◦영어교과 응시자만 해당,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2년 이내인 2005.11.10 이후의 성적만 유효 함 |
|
카. 장애인 등록증 사본 〔원본 제시〕 |
해당자 |
1부 |
◦장애인으로 응시하는 자 |
6. 시험일시 및 장소
|
구 분 |
일 자 |
시 간 |
장 소 | |
|
1차시험 |
필기 시험 |
2007.12.02(일) |
ㅇ1교시(교육학) 09:30 ~ 10:30 (60분) ※ 특수교사는 특수교육학 ㅇ2교시(전공과목) 11:00 ~ 13:30 (150분) |
-2007.11.23(금)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공고 |
|
2차시험 |
실기 시험 |
2008.1.14(월) |
ㅇ09:00 ~ 17:00 ※ 미용 교과에 한함. |
실기시험 및 수업능력평가 과제는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논술 시험 |
2008.1.15(화) |
ㅇ10:00 ~ 11:00(60분) | ||
|
면접 시험 |
ㅇ13:00 ~ 17:00 ※종료 시간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2008.1.16(수) |
ㅇ09:00 ~ 17:00 ※제외교과 : 미용, 특수,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 ※종료 시간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
7.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관리
|
○ 장애인 대상자 | |||||||||||
|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보조공학 기기지원) | |||||||||
|
시각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원본제시) |
스탠드 | |||||||||
|
뇌병변장애인 |
|||||||||||
|
○ 장애인 대상자 연장시간 부여 : 필기고사에 한함 | |||||||||||
|
과 목 |
제공구분 |
시험시간 |
연장시간 |
시험단계 |
비고 | ||||||
|
1교시(교육학) |
점자문제지 |
09:30~11:00(90분) |
30분 |
1차 시험 |
2007.12.02 | ||||||
|
확대문제지 및 뇌병변장애인 |
09:30~10:40(70분) |
10분 | |||||||||
|
2교시(전공과목) |
점자문제지 |
12:00~15:40(220분) |
70분 | ||||||||
|
확대문제지 및 뇌병변장애인 |
12:00~15:00(180분) |
30분 | |||||||||
|
논술, 실기, 수업실기, 면접 |
제2차 시험 계획 공고 시 확정 |
10~30분 |
2차 시험 |
2008.01.15 | |||||||
|
○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 |||||||||||
|
구 분 |
문 제 지 |
답 안 지 | |||||||||
|
1교시 |
2교시 |
1교시 |
2교시 | ||||||||
|
시각장애인 |
점자 |
점자 |
점자 |
점자 | |||||||
|
확대(20p) |
확대(20p) |
별도(숫자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
뇌병변장애인 |
일반 |
일반 |
별도(숫자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
○ 기타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응시생은 원서접수 시 접수창구에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시험실 별도 배정 등 세부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합니다. | |||||||||||
②점자문제지 제공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 인 자
③확대문제지 제공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 인 자
④제1차 시험 교육학의 OMR 답안지 표기는 감독관이 대필하지 않으며, 응시자 직접
답안지(출제기관 제공)에 숫자를 기재함
8.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
구 분 |
일 자 |
방 법 |
비 고 |
|
1차 합격자 발표 |
2008. 01. 07(월)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 01. 31(목) |
“ |
※ 합격자 안내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로만 안내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홈페이지 주소 (http://www.kwe.go.kr> 알림마당>인사/시험>합격자발표)
※ 개인성적공개 : 합격자 발표 후 20일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본인만
열람가능)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음.
※ 합격선(커트라인)공개 : 합격자 발표 후 20일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시 등위 공개 : 합격자 발표 후 20일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1차 시험의 순위는 비공개) 공개하며(본인만 열람가능),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음.
※ 과목별 평균점수 : 비공개 함.
※ 전공 문․답지 열람 : 합격자 발표 후 20일간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본은 제공하지 않음.
9.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최종합격 후 응시자격 제한자 및 결격대상자로 확인된 자
나. 시험 부정행위자
다. 졸업예정자로서 2008년 2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마. 비장애 응시자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
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채용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최종합격자의 합격이 최소 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음
10. 시험과목 및 배점
|
구 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배 점 |
비 고 |
|
1차 시험 |
필기시험 (교육학 또는 특수 교육학) |
<교육학>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특수교육학>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20점 |
ㅇ4지선다형 50문항 (문항당 0.4점) |
|
필기시험 (전 공) |
<전공>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출제 -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 영어교과 : 위 내용과 같이 출제하되 문제 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 의 80% 내외로 출제 ※ 전문상담 : 심리검사, 진로상담, 상담이 론과 실제, 성격심리, 특수 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영양교사 기본이수과목 : (1)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3)식품학, 조리원 리 및 실습 (4)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
80점 |
ㅇ주관식 (서술 및 논술형) | |
|
2차 시험 |
논술시험 |
ㅇ교직에 관련된 교양 및 업무수행능력 등 평가 |
20점 |
ㅇ1,000자~1,200자 논술 |
|
면접시험 |
ㅇ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영어과는 영어로 진행하는 면접이 포함됨) |
30점 |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ㅇ수업지도안 작성(1차합격자 통지시 안내) ㅇ수업실연(영어과는 영어진행 포함) ※ 미용, 특수, 사서, 영양 및 전문상담교사 제외 |
30점 |
||
|
실기시험 |
ㅇ 미용 교과에 한함 (1차합격자 공고 시 출제범위 안내) |
30점 |
※ 2차 시험과목 : 미용, 특수, 사서, 영양 및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는 논술시 험, 면접시험 및 수업실기능력평가를, 미용 교과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을, 특수, 사서, 영양 및 전문상담 교사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을 실시함.
11. 가산점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1, 2차 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점한다.
-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 제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응시원서의 「가산점표기란 10%, 5%」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서식을
원서 제출 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나.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별 가산점
|
반 영 대 상 자 |
배점 |
비 고 | ||||||||||
|
① 지역가산점 ㉮ 강원도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진학 후 졸업자 ※ 위 각 항 모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단, 교원 복무의무 면제자와 교원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 |
3점 |
|||||||||||
|
②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처리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2점
1.5점 1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
|
③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
2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
|
④ 부전공 자격취득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취득예정자 포함) |
1점 | |||||||||||
|
⑤ 영어능력시험 가산점 부여(영어교과만 해당) |
◦중복될 경우 택일하며, 인증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 현재 2년 이내인 2005.11.10 이후의 성적만 유효 함 | |||||||||||
|
TOEFL |
TOEIC |
TEPS |
TSE-P |
PELT main |
PELTplus |
|||||||
|
250이상 |
873이상 |
804이상 |
50이상 |
426이상 |
291이상 | |||||||
|
3점 | ||||||||||||
|
237~250미만 |
820~873미만 |
736~804미만 |
45~50미만 |
388~426미만 |
282~291미만 | |||||||
|
2점 | ||||||||||||
|
220~237미만 |
760~820미만 |
667~736미만 |
40~45미만 |
345~388미만 |
273~282미만 | |||||||
|
1.5점 | ||||||||||||
|
207~220미만 |
730~760미만 |
634~667미만 |
35~40미만 |
323~345미만 |
268~273미만 | |||||||
|
1점 | ||||||||||||
|
|
||||||||||||
|
⑥ 체육특기자 가산점 부여(체육교과만 해당) |
||||||||||||
|
대회구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
|
본인 입상 경력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
동메달 이상 |
8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
|
전국체육대회 |
금 |
7점 | ||||||||||
|
은 |
6점 | |||||||||||
|
동 |
5점 | |||||||||||
|
선수 지도 실적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
금 |
5점 | |||||||||
|
은 |
4점 | |||||||||||
|
동 |
3점 | |||||||||||
※◦ 위 ①호 지역가산점 부여는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된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지역 사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위 ③호, ④호 복수 및 부전공 자격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아래의 경우에만 부여합니다.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 지역사대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 된 학과에서 복수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자격기준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부여 (21-2-5호)되므로 복수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 해당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 된 학과에서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전공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2007년 2월 졸업자부터 부전공 표시과목에도
자격기준을 표시함)
※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되지 않은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
시하거나, 21-2-5호로 부여된 부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 위 ⑥호 체육특기자 가산점 부여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선수 지도실적은 강원도대표팀을 3년이상 지도하고 직접 지도한 선수가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도록 한 지도실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별 가산점은 1차 시험의 과목별 40%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만 부여 합니다.
◦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별 가산점은 1차시험 성적 총점에 부여하고, 정보처리분야 2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합니다.
◦ 체육교과에 한하여 부여하는 체육특기자 가산점 해당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합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의 총 배점은 1차 필기시험 배점의 10%(10점) 이내로 합니다.
※ 2010년까지 부여 가산점 : 지역사대가산점, 복수․부전공가산점
【교육공무원법 부칙(2004. 10. 15, 법률 제7223호)】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1~5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복무기간 1년미만은 1년, 1년이상~2
년미만은 2년, 2년이상~3년미만은 3년으로 하여 연장 적용함)
12. 대학성적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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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
① 강원도 소재 사범계 대학졸업자, 강원도내 고등학교졸업자중교육감추천으로한국교원대 졸업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ㅇ대학 4년간 성적의 석차 서열순 성적증명서에 의거 1차시험 만점의 20% 이내에서 아래 등급표 와 같이 반영.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개학기)까지 성적임 - 편입생은 편입이후 성적을 반영하나 석차 산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 하여 1차 시험 결과에 의해 대학성적 반영 ㅇ후기학기 졸업자는 직전학기 전체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서열별 석차를 적용 반영함 |
ㅇ대학 석차서열은 학과별 총 인원수 대 석차임 ㅇ대학성적은10등급 으로 구분 반영 |
|
② 비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ㅇ해당자가 취득한 1차 시험 석차서열을 기준 으로 아래 등급표의 배점방법에 의하여 반영함 |
※ 대학성적 미제출자는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함.
※ 대학성적 서열별 석차 산출이 곤란한 자는 제12항(대학성적의 반영) ②호에 의거
가산하되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대학(교)발행“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성적 등급별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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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
점수 |
분포비율 |
비고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
20.0 19.6 19.2 18.8 18.4 18.0 17.6 17.2 16.8 16.4 |
0% ~ 5%이내 5%초과 ~ 12%이내 12%초과 ~ 22%이내 22%초과 ~ 35%이내 35%초과 ~ 50%이내 50%초과 ~ 65%이내 65%초과 ~ 78%이내 78%초과 ~ 88%이내 88%초과 ~ 95%이내 95%초과 ~ 100% |
등급간 0.4점 |
◦ 사범계 대학의 대학성적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합니다.
◦ 비사범계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는 표시과목별로 1차 시험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합니다.
13.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시험은 1,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 시험에서는 필기시험(교육학, 특수교사는 특수교육학 : 객관식/ 전공 : 주관식)을, 2차 시험에서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미용 교과에 한함), 수업실기능력평가【미용, 특수 , 사서
영양교과 및 전문상담교사 제외】를 실시합니다.
나.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기준에 따라 1차 시험 성적에 부여합니다.
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1, 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시험과목별 성적이 해당 배점의 각각 40%
미만인 자는 제외합니다.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1, 2차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점한다. 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인자는 사정에서 제외하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
마. 1, 2차 시험성적 산출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수의 1.3배수(단, 실기시험대상 체육, 미용 교과는 2배수, 소수점 이하 절상) 범위내에서 선발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최종합격자는 모집 인원수 이내로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 성적과 가산점, 대학성적 및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 발생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장애인 구분모집 교과의 경우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비장애인해당과목 중에서 최종 성적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차. 동점자가 발생하면 다음 순으로 결정합니다.
- 1차시험 : 모두 합격
- 2차시험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② 전공과목의 고득점 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 논술 고득점 자
14. 수험생 유의사항
가.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의 면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시험지 면수가 8면인 경우, 매시험지 면마다 8-1, 8-2.....8-8의 표시가 있으므로 해당 시험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
나. 문답지에 제시된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당 문항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예) “-----를 3개만 쓰시오.”라는 문제의 경우 앞에 제시한 3개만 채점하고 그 이후는 채점하지 않음.
다. 답안지나 문․답지에는 답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채점하지 아니합니다. 수험번호 및 이름은 반드시 제시된 공간 안에만 표기해야 합니다.
라. 수험표를 받는 즉시 수험번호 기재 및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수험생은 시험시간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이동전화(휴대폰) 사용 등은 일절 금하며 당해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 중에는 이동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전화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하여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 당일 교부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재학생인 경우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으로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시험에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필기시험(1차 시험) 답안지 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1교시(교육학, 특수교사는 특수교육학)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2교시(전공) 및 2차 시험(논술)은 흑․청색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연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시 무효)하여야 하며 수정을 원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작성합니다.
자. 수험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한 것) 1매를 지참 시험관리 본부에 시험시작
50분전(08:40)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차. 수험번호, 성명 및 시험감독관의 검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로 합니다.
카.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합니다.
타. 시험중 부정행위자는 퇴장을 명하고, 그 답안지는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동법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파.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5. 예고사항
가. 임용시험 3단계 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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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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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 지필고사(100점) -교육학(20점, 4지 선다형) -전 공(80점, 서술․단답형) ▶ 대학재학 성적(20점) ▶ 가산점(10점) |
▶ 선택형 필기시험(100점) -교육학(5지 선다형) -전 공(5지 선다형) ※ 영어과목 : 영어듣기 평가 실시 ▶ 대학재학 성적(20점~40점) ▶ 가산점(10점 이내) |
|
인원 : 130% 선발 |
인원 : 200% 이상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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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
▶ 논술, 면접, 수업실기(영어과) 실기시험(예․체능) - 논술 : 20점 - 면접 : 30점 - 수업실기 : 30점 - 실기시험 : 50점 |
▶ 논술형 시험(100점) -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 수행 능력 ※ 외국어과목 : 외국어로 실시
|
|
인원 : 100% 선발 |
인원 : 150% 이상 선발 | |
|
합격자 사정 |
▶ 1차시험+2차시험 점수 합산 |
▶ 2차시험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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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100점) ※ 외국어과목 : 외국어로 실시 ▶ 예․체능․과학교과 : 실기․실험 평가 | |
|
합격자 사정 |
▶ 1차+2차+3차 시험 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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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 1차 시험 중심형 (비중 : 총점의 55% 정도) |
▶ 2~3차 시험 중심형 -1차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 (총점 의 30% 정도) -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기능 강화 |
※ 본 체제 개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전형단계별 정책연구가
완료되는 2008년 6~7월중에 공지할 예정임
나. 특수교과 과목에 대한 수업실기능력평가 실시 예정
(예․체능, 미용, 특수 등)
o 특수교과 과목도 수업실기능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적용시기 : 2008년도에 공고되는 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다. 본 예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기타 공고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및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강원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선발교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복수전공, 부전공 가산점 부여자의 경우도 동일적용)
라. 본 시험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1년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내용 중 해석상의 문제는 강원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033-258-5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참고사항
가. 원서기재사항 : 응시교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대학, 학과) 등(※ 대리 응시원서 접수시 지원자 도장 및 자격증 원본 지참)
나. 교부받은 원서를 원서 접수장에서 기재하여 접수 가능함.
다. 문제지 및 정답공개
- 교육학(객관식) : 문제지 및 정답을 2007.12.02(일) 18:00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출제기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 공개
※ 최종 정답은 2007.12.13(목) 16:00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 전 공(주관식)
․문제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채점기준표 : 비공개
덧붙임 : 1. 교육청 안내도 1부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
<붙임1>
강원도교육청 찾아오시는 길
※ 교 통 편 안 내
◎ 강원도교육청 ☎ 대표전화 033) 253-5321~3 [교원인사과 033)258-5620~4]
1. 시내버스
- 12, 30, 31, 32, 33, 34, 35, 36, 39 남춘천역 ↔ 인성병원 ↔ 소양중
- 12, 38, 92 시외버스터미널 ↔ 중앙로 ↔ 소양중
2. 자가용
서울, 홍천방면 → 공지천 → 소양2교 → 춘천댐 방면으로 1~1.5㎞ 직진 → 강원도교육청
3. 기차
청량리 → 성북 → 대성리 → 청평 → 가평 → 강촌 → 남춘역 → 춘천역(2시간 소요)
<붙임2>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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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번호 |
||||
|
응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2007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