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자연자원의 감소·훼손 상쇄조치 의무화 작성자외장하드|작성시간18.07.10|조회수10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환경영향평가에 자연자원의 감소·훼손 상쇄조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에 자연자원의 감소·훼손 상쇄조치 의무화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자연자원의 감소와 훼손에 대한 상쇄조치가 의무화된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안팎을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3일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최소화, 한반v.media.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문스 | 작성시간 18.07.15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만능이구만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