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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친수시설조성관리지침(안), 국토해양부 예규2010-165호,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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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항만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정의
1-2-1. “항만친수공간”이란「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을 의미하며,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1-2-2. “항만친수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의 시설을 말하며, “항만친수시설 사업”이란「항만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항만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을 의미한다.
1-2-3. “지방자치단체”란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말한다.
1-2-4. “국가관리항”이란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항만법」제92조에 따라 일부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된 항만을 말한다.
1-2-5. “지방관리항”이란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항만법」제92조에 따라 일부 권한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항만을 말한다.
1-2-6.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
1-2-7.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항만법」제92조에 따라 일부 권한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항만을 말한다.
제3장 항만개발시 친수공간 시설확보 및 조성
1-3-1. 신규항만을 개발하거나 항만을 대규모로 개・보수할 경우(「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항만별 입지적 특성 등에 부합되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시설이 항만보안구역 내에 위치하여 일반시민의 접근이 곤란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범위
1-4-1.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은 무역항 및 연안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친수공간의 개발・보전・관리 등을 위한 사항과 중장기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1-4-2. 계획의 목표연도는 「항만법」제5조의 항만기본계획과 그 목표연도를 같이 한다.
제5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1. 항만구역 안에서의 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6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6-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의견수렴 및 조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1-6-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국가관리항에 대한 항만친수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준공시설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관업무 등을 관장한다.
1-6-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에 대한 항만친수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항만친수시설로 조성된 준공시설물(국가관리항 포함)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2편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1장 기초조사
제1절 기본원칙
2-1-1-1. 기초조사는 자료의 신뢰성과 자료분석의 객관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2-1-1-2. 위치, 지형지세, 기상, 해상, 공사여건 등의 현황자료는 신뢰성에 바탕을 두며,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절 항목별 분석기준
2-1-2-1. 주변지역 여건
(1)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 환경 등을 조사하여 주요시설별 입지특성을 도출한다.
(2) 도로, 오배수 등 배후시설 및 전력, 통신, 가스 등 인입시설 등을 조사하고,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3) 자연환경분석
① 주변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기후, 수계 등 자연환경적 요소를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세, 하천, 해양, 경관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인문환경분석
① 인구, 주택, 교육시설, 토지이용, 교통, 주요 기반시설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검토하여 개발방향, 규모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주변지역의 개발추이, 장래발전전망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도출한다.
2-1-2-2. 대상지역 현황
(1) 대상지역의 현황분석은 해당 개발구역의 지리적․물적․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에 대한 현황분석을 포함하도록 한다.
(2) 대상지역내에 문화재나 보전해야 할 생태계 또는 경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다.
2-1-2-3.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검토
(1) 계획대상항만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항만기본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며, 관련계획의 계획목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도입기능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기본계획 또는 경관형성 계획 등 경관관련 상위계획상의 내용을 검토한다.
(3) 해당 계획내용과 관련 있는 국내외 항만친수공간계획, 관련 제도와 법규,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한다.
제3절 친수공간의 수요조사
2-1-3-1. 항만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친수체험활동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서면)조사 또는 인터뷰조사 등을 시행한다.
2-1-3-2. 계획대상 항만을 방문하여 친수시설의 이용시간대, 이용 목적, 매력요소, 항만친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친수시설의 위치, 향후 개발방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사항, 항만친수공간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2-1-3-3. 시설 이용자의 개인적 취향보다는 공공성 등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친수시설 대상지역의 설정
2-1-4-1. 대상지역은 항만구역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구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다.
2-1-4-2. 양호한 조망권을 가진 지역, 주변 조망점에서 조망빈도가 높은 지역, 접근이 용이한 지역, 친수활동이 용이한 지역 등 이용이 편리하고 조망이 양호한 지역을 친수공간 가능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제2장 친수공간조성계획의 기본구상
제1절 기본방향 설정
2-2-1-1. 자연환경요소를 활용한 친수공간조성
(1) 체험형 공간 조성을 통해 바다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2) 해양자원 모티브 요소를 친수공간에 도입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다.
2-2-1-2. 역사문화 환경요소를 활용한 친수공간조성
(1) 상징요소를 모티브로 적용하여 독창적 공간 이미지를 조성한다.
(2)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및 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2-2-1-3. 관광성 요소를 활용한 친수공간조성
(1) 획일화된 친수공간을 탈피하여 개성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2)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ocean tourism을 구축한다.
2-2-1-4.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친수공간조성
(1) 항만내 친수공간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 알림의 장을 형성한다.
(2) 지역주민 및 외부 관광객을 위한 여가공간 등을 제공한다.
제2절 친수공간의 테마설정
2-2-2-1. 해당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역사, 문화 및 상징물, 관광명소 등 인지도가 높거나 해당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도가 높은 자원을 토대로 하여 이를 공간연출 테마에 반영하도록 한다.
2-2-2-2. 계획대상지역의 상징성 제고, 고유의 정체성 확보, 거주민의 자긍심 고양 등을 위한 경관 이미지상을 설정한다.
2-2-2-3. 친수공간에 하나의 통합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전체 계획테마에 부합하는 테마전개 및 모티브를 선정하고, 공간 및 시설 디자인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추진전략의 제시
2-2-3-1.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2-3-2. 조성된 친수공간이 도시 관광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2-2-3-3. 친수공간수요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해 면적인 권역, 선적인 축, 점적인 거점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2-2-3-4. 설정된 권역, 축, 거점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이용자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공간을 구분하고, 이를 기본구상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2-3-5. 평면적인 권역, 축, 거점 구상 이외에 수직적인 측면도 함께 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절 기본구상
2-2-4-1. 권역의 설정
(1) 친수공간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일 경우에 설정한다.
(2) 예상되는 이용자의 행태 및 계획내용에 따라 사업구역을 결정한다.
2-2-4-2. 축의 설정
(1) 대상지에 분포하는 동질의 친수공간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동선축, 조망축 등에 대해 설정한다.
(2) 동일 축은 동일한 계획방향을 유지하여 통일성을 확보한다.
2-2-4-3. 거점의 설정
(1) 거점은 권역과 권역이 접하는 부분, 축과 축이 교차하는 부분에 형성하도록 한다.
(2) 친수공간에서의 거점부는 진입공간, 보행결절공간, 모임공간, 휴식공간 등 이용자가 정체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각 특성에 맞게 구상하도록 한다.
2-2-4-4. 권역, 축, 거점은 상호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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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