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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훈령, 예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2012.8.22, 환경부 예규 제2012-468호

작성자외장하드|작성시간12.11.22|조회수385 목록 댓글 0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2012.8.22, 환경부 예규 제2012-468호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예규 제468호_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hwp

 

 

 

목   차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1. 목 적  1

2. 법적 근거  1

3. 성 격  1

4. 적용대상  1

5. 구 성 3

6. 용어 정의  4


. 심의 대상  5

1. 자연 경관 영향 심의 대상의 범위  5

2. 지역별 세부 심의 대상 범위  5


. 중점 검토 사항  11

1. 전략환경영향평가  11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12


Ⅳ.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준  15

1. 조망점 선정  17

2. 훼손 여부 판단  27

3. 경관 영향 예측  29

4. 저감 방안  37


Ⅴ. 개발 사업 유형별 주요 고려 사항  45

1. 점적 개발 사업  45

2. 선적 개발 사업  46

3. 면적 개발 사업  47


Ⅵ. 심의 절차  49

1. 자연 경관 영향 심의 대상 여부의 판단  49

2. 관련 구비 서류 준비  49

3. 자연 경관 영향 심의  49

4. 자연 경관 영향 심의 절차  50

5. 자연 경관 영향 심의에 따른 조치  51


Ⅶ. 자연경관영향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51

1.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부)  52

2. 자연경관심의위원회(지방환경관서)  52


Ⅷ. 부칙   53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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