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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훈령, 예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제890호

작성자외장하드|작성시간11.03.27|조회수464 목록 댓글 0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제정 환경부 훈령 제890, 2009. 12. 30

 

1(목적) 이 훈령은 폐기물관리법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점검이란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지정폐기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점검업소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중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한 자율점검 사업장을 말한다.

 

3(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정기지도점검 대상업소는 환경오염물질배출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 등 3등급으로 분류한다.

 

4(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지정폐기물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이라 하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

 

1.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지도점검을 면제 받는 사업장

 

2.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3. 12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4. 폐기물관리법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5. 폐기물관리법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사업장

 

6. 폐기물관리법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8.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5(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사본)

2. 자율적 폐기물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력, 배출관리체계, 보관장소 등)

 

6(자율점검업소 심사)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 여부

 

2. 지정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록 여부

 

3. 사업장의 위치, 규모, 인력 등의 환경관리 여건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정신청서 심사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적정한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신청서류만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7(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2으로 하고,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자율점검업소로 본다.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재지정 포함)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점검업소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관할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7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또는 재지정 받은 자율점검업소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

2.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9(자율점검업소의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보고 등) 자율점검업소는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 등에 대자율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자율점검업소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 자율점검 실시자 및 대표자(또는 부서장)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자율점검업소는 지정 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지도·점검표

2.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율점검업소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자율점검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지도점검표 등을 검토하여 지정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율점검업소가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율점검업소 수의 10% 이상을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2(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율점검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9조제4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폐업하거나 휴업 후 6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3(지정 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적색등급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4(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12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재지정

 

 

사업장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TEL : )

(FAX : )

자율점검 신청분야

지정폐기물

업 종

 

주원료명 및 사용량

(/)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

(/)

 

지정폐기물발생공정

 

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분야 위반 횟수

 

관리인(지정폐기물분야)

성 명

관련자격 또는 경력

근무경력()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

5

 

에 따라 위와 같이

 

7

 

 

자율점검업소

지정

 

을 신청합니다.

 

재지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사본) 1

2. 자율적 폐기물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1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제 호

 

사업장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정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지정일로부터 2년 또는 3

자율점검 지정분야 : 지정폐기물

 

사업장은 지정폐기물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지정 조건

1. 환경법령에서 사업자에게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을 항상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율점검결과 보고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1) 120g/]

별지 제3호서식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리대장

연번

지정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지정기간

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1)

지정폐기물분야 지도점검표

󰠲󰠲󰠲󰠲󰠲󰠲󰠲󰠲󰠲󰠲󰠲󰠲󰠲󰠲󰠲󰠲󰠲󰠲󰠲󰠲󰠲󰠲󰠲󰠲

.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업 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폐기물배출공정

 

 

 

주요생산품명

생산량(/)

주요사용원료명

사용량(/)

 

 

 

 

폐기물

배 출

및 처리현황

(당해 연도

기준)

종류

성상

배출량

(/)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

자가처리

위탁처리

방법

()

방 법

(사업장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1.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보관여부

변경신고사항 적정 이행여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월배출량 30/100이상 증가,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 또는 처리자 등)

폐기물배출실적 제출여부

 

2.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보관시설의 적정여부(옥내시설내 보관, 지붕 및 벽면설치, 바닥포장 등)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비산유출지하침투악취등 방지여부

보관기간 준수여부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여부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침출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3.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탁처리업소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하는지 여부(수탁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탁처리업소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관계서 확인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

 

4.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운반에 따른 기준준수 여부

(운반차량증 발급 또는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여부, 운반방법의 적정성,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등 확인)

 

5.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폐기물담당자의 교육실시여부

 

(3)

. 특기사항

 

 

 

 

 

 

 

 

 

 

. 점검자 의견

 

 

 

 

 

 

 

 

.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20 년도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TEL: )

(FAX: )

자율점검

지정분야

지정폐기물

자율점검

일 자

 

자율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시설변경 등

특기사항

 

20 년도 자율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첨부서류 : 1. 지정폐기물분야 지도점검표 부.

2. 점검 현장사진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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