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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훈령, 예규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 제2010-126호

작성자외장하드|작성시간11.03.27|조회수660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0100917 공장등소규모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hwp

 

환경부고시 제2010- 12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917

환 경 부 장 관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

 

. 추진 개요

 

1. 목 적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함)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 내용과 작성방법을 간소화하여 협의방법 등의 효율성 제고

 

2.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8조제4항 및 제5

8(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 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3. 소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적용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지역별로 세분된 지역으로 사업계획의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지역구분

대상면적

비 고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농림지역

7,500

 

 

. 적용대상 및 규모

사업구분

적 용 대 상

규 모

공장 조성사업

공장(부대창고, 야적장 포함)

53미만

창고 조성사업

창고(야적장, 적치장 포함)

육상골재 채취사업

육상골재(농지복구 목적 토취장 포함)

주택 건설사업

전원주택단지(연접조성 제외)

체육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운동장에 한함

교통시설 설치사업

주차장 시설에 한함

공간시설 설치사업

공간시설(공원 포함, 유원지 제외)

개간사업

개간사업(초지조성 포함)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협의절차 등

 

검토서 작성 및 협의절차 체계

 

 

 

 

 

 

 

 

 

 

1.검토서작성 및 협의요청

2.검토서접수 및 환경성검토

3. 협의 의견

작성통보

4.조치계획 제출

 

 

관계행정기관

지방환경관서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 참여)

 

지방환경관서

관계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지방환경관서

 

 

 

 

 

 

 

 

 

 

 

1. 검토서 작성 및 협의요청

 

. 검토서 작성

(1) 작성 체계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준수

(2) 검토 항목 : 8개 항목(지형, 자연생태(식물상), 대기, 소음진동, 악취, 수질, 경관, 해양환경) 중점검토

사업지역의 입지 및 지형여건에 따라 일부 검토항목 제외 가능(예시 : 입지대상 지역이 평지인 전답의 경우 지형 항목, 해안가 입지가 아닌 경우 해양환경 항목 제외)

(3) 작성 방식 : 규모에 따라 작성방식 차등화

규모별()

작성 방식

비고

51만 미만

Check List 방식

별지 제1-3호 서식

13만 미만

Check List 방식, 기존 환경성검토서 방식 중 선택

 

 

. 협의 요청

(1) 사업자

작성방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승인기관의 장

작성방식 적합여부와 내용 등을 확인 후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

 

2. 검토서 접수 및 환경성 검토

 

.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규모별 작성방식 적합여부, 관계법률 등에 따른 입지제한 및 행위제한 저촉여부, 협의근거 및 협의절차 등 기본요건 적합성 검토

.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이 중대하여 자문위원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검토의뢰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한 협의업무처리절차(환경부 유역총량과-3353, ‘09.12.29)에 따라 수질총량관리부서에 수질오염총량관련 구비서류 등에 대한 검토 의뢰 가능

. 현장조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관계전문가 등 합동(3-5인 내외)으로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문위원 검토의뢰 생략(현장조사로 대체)

환경영향이 경미한 지역은 현장조사 및 자문위원 검토의뢰 생략 가

. 보완요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장에게 보완요청

- 체크리스트방식 검토서가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지 않아 환경성검토가 곤란한 경우

- 협의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누락결여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요청은 1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추가 자료보완 없이는 더 이상 협의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

보완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

 

3. 협의의견 작성통보

. 협의의견 방향 결정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가급적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의의견 방향 결정

 

. 협의의견 작성

협의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부동의

당해사업이 관련 법령의 입지제한 및 행위제한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 기본요건 검토단계에서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검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규모 축소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조정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더라도 심각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부동의는 부정적 환경영향이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하되, 6하원칙에 기초하여 사업자 및 승인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부동의 사유를 명확히 제시

가급적 사업규모 축소 또는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환경보전방안 강화 등을 하여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모색

 

(원안)동의

입지, 사업내용 및 검토서의 환경보전방안대로 시행할 경우 별다른 환경문제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 제시된 사업계획 내용을 이행하되, 향후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

 

조건부 동의

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사업내용(규모 등),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 배출허용기준 강화(환경보전방안 추가변경조정 등 포함) 등의 조건 부여 및 그 이행을 전제로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경우

 

. 협의의견 통보

검토서 접수일로부터 법정기간(20) 내 협의의견 통보

협의기관의 장이 보완요청을 한 경우, 보완요청 당일부터 보완서류가 협의기관에 접수된 날까지의 기간은 협의기간 불산입

 

4. 조치계획 제출

 

협의기관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인허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승인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에 의거 작성,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에 통보

, 부동의 의견의 경우에는 조치결과 제출

 

. 행정사항

 

1. 협의기관장은 사전환경성검토 시 최대한 허가관련자료 활용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합리적인 협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협의기관장은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사전입지상담 시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

 

3. 협의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체크리스트를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

 

4. 이 지침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5. 입지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함

 

 

.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크리스트방식 대상 사업으로서 고시 발령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져 검토서의 작성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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