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 공장등소규모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hwp
환경부고시 제2010- 126 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 일
환 경 부 장 관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
Ⅰ. 추진 개요
1. 목 적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함)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 내용과 작성방법을 간소화하여 협의방법 등의 효율성 제고
2.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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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 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3. 소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가. 적용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지역별로 세분된 지역으로 사업계획의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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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
대상면적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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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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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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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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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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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대상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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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적 용 대 상 |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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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조성사업 |
공장(부대창고, 야적장 포함) |
5천㎡~3만㎡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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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조성사업 |
창고(야적장, 적치장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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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 채취사업 |
육상골재(농지복구 목적 토취장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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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사업 |
전원주택단지(연접조성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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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조성사업 |
소규모 운동장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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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설치사업 |
주차장 시설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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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설치사업 |
공간시설(공원 포함, 유원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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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
개간사업(초지조성 포함) |
〃 |
Ⅱ.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협의절차 등
《 검토서 작성 및 협의절차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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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토서작성 및 협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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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토서접수 및 환경성검토 |
⇒ |
3. 협의 의견 작성통보 |
⇒ |
4.조치계획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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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 지방환경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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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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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관서 →관계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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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 지방환경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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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서 작성 및 협의요청
가. 검토서 작성
(1) 작성 체계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준수
(2) 검토 항목 : 8개 항목(지형, 자연생태(동․식물상), 대기, 소음․진동, 악취, 수질, 경관, 해양환경) 중점검토
※ 사업지역의 입지 및 지형여건에 따라 일부 검토항목 제외 가능(예시 : 입지대상 지역이 평지인 전답의 경우 지형 항목, 해안가 입지가 아닌 경우 해양환경 항목 제외)
(3) 작성 방식 : 규모에 따라 작성방식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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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
작성 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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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1만 미만 |
Check List 방식 |
별지 제1-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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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만 미만 |
Check List 방식, 기존 환경성검토서 방식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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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의 요청
(1) 사업자
○ 작성방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승인기관의 장
○ 작성방식 적합여부와 내용 등을 확인 후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
2. 검토서 접수 및 환경성 검토
가.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 규모별 작성방식 적합여부, 관계법률 등에 따른 입지제한 및 행위제한 저촉여부, 협의근거 및 협의절차 등 기본요건 적합성 검토
나. 환경성 검토
○ 환경영향이 중대하여 자문위원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검토의뢰
○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한 협의업무처리절차(환경부 유역총량과-3353, ‘09.12.29)에 따라 수질총량관리부서에 수질오염총량관련 구비서류 등에 대한 검토 의뢰 가능
다. 현장조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관계전문가 등 합동(3-5인 내외)으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문위원 검토의뢰 생략(현장조사로 대체)
○ 환경영향이 경미한 지역은 현장조사 및 자문위원 검토의뢰 생략 가능
라. 보완요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장에게 보완요청
- 체크리스트방식 검토서가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지 않아 환경성검토가 곤란한 경우
- 협의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누락․결여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완요청은 1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추가 자료보완 없이는 더 이상 협의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
※ 보완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
3. 협의의견 작성․통보
가. 협의의견 방향 결정
○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가급적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의의견 방향 결정
나. 협의의견 작성
○ 협의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① 부동의
○ 당해사업이 관련 법령의 입지제한 및 행위제한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 기본요건 검토단계에서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검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규모 축소․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조정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더라도 심각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부동의는 부정적 환경영향이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하되, 6하원칙에 기초하여 사업자 및 승인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부동의 사유를 명확히 제시
※ 가급적 사업규모 축소 또는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환경보전방안 강화 등을 하여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모색
② (원안)동의
○ 입지, 사업내용 및 검토서의 환경보전방안대로 시행할 경우 별다른 환경문제가 없는 경우
○ 당해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 제시된 사업계획 내용을 이행하되, 향후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
③ 조건부 동의
○ 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사업내용(규모 등),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 배출허용기준 강화(환경보전방안 추가․변경․조정 등 포함) 등의 조건 부여 및 그 이행을 전제로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경우
다. 협의의견 통보
○ 검토서 접수일로부터 법정기간(20일) 내 협의의견 통보
※ 협의기관의 장이 보완요청을 한 경우, 보완요청 당일부터 보완서류가 협의기관에 접수된 날까지의 기간은 협의기간 불산입
4. 조치계획 제출
○ 협의기관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인․허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승인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별지에 의거 작성,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에 통보
※ 단, 부동의 의견의 경우에는 조치결과 제출
Ⅲ. 행정사항
1. 협의기관장은 사전환경성검토 시 최대한 허가관련자료 활용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합리적인 협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협의기관장은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사전입지상담 시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
3. 협의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체크리스트를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
4. 이 지침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5. 입지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함
Ⅳ. 시행일
○ 이 지침은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크리스트방식 대상 사업으로서 고시 발령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져 검토서의 작성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