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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훈령, 예규

여천공단 주변 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 제98-82호

작성자외장하드|작성시간11.03.28|조회수270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여천공단주변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_1998-82.hwp

 

 

 

1. 대책의 내용

.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1) 적용 대상시설

대기 3종이상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2) 기존 배출시설

적용배출허용기준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별표 1)을 적용함.

과조치

적정한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시행일로 부터 6월이 지난 싯점부터 적용함.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는 고시 시행일로 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영산강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3) 신규 배출시설

적용배출허용기준 :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별표 1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

다만, 별표 11. 가스상물질중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란의 가목, 불소화물란의 나목, 벤젠화합물, 페놀화합물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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