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책의 내용
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1) 적용 대상시설
- 대기 3종이상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2) 기존 배출시설
- 적용배출허용기준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별표 1)을 적용함.
- 경과조치
◦ 적정한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시행일로 부터 6월이 지난 싯점부터 적용함.
◦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는 고시 시행일로 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영산강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3) 신규 배출시설
- 적용배출허용기준 :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별표 1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
◦ 다만, 별표 1의 1. 가스상물질중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란의 가목, 불소화물란의 나목, 벤젠화합물, 페놀화합물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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