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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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Ⅰ군 (국토개발) |
Ⅱ군 (에너지개발) |
Ⅲ군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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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 |
에너지개발(광업개발, 발전소건설, 가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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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철도건설, 공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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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ㅇ해당분야(도시계획,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1인 이상
ㅇ에너지관련기술사 1인 이상 ㅇ열관리기사 2인 이상 ㅇ전기기사 1인 이상 |
ㅇ해당분야(지하자원개발, 발송배전, 화학공장설계, 화학장치설비, 공업화학)기술사 1인 이상 ㅇ에너지관련기술사 1인 이상 ㅇ열관리기사 2인 이상 ㅇ전기기사 1인 이상 |
ㅇ해당분야(항만및해안, 철도, 철도차량, 도로및공항, 교통)기술사 1인 이상
ㅇ에너지관련기술사 1인 이상 ㅇ열관리기사 2인 이상 ㅇ전기기사 1인 이상 |
① 에너지관련기술사의 범위(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 관련)는 다음과 같다.
ㅇ 기계분야 : 공조냉동기계, 유체기계, 산업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ㅇ 건축분야 : 건축기계설비
ㅇ 전기분야 :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ㅇ 환경분야 :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② 기술인력중 기술사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대상사업이 2개군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2개군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 대행하여야 한다.
④ 기술인력은 동일인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별표 2]
계획서의 작성방법
Ⅰ. 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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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인용자료의 내용이 경제적 요소(에너지단가 및 투자비 등)가 현재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현재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1. 용어 정의
1) “에너지수요”라 함은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2) “에너지공급”이라 함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연료․열 및 전기 등 각종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원단위”라 함은 에너지 사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결과 사용될 에너지의 양을 경제활동 요소중 면적․인구․생산량등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되어지는 단위당 투입되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4) “집단에너지”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냉열을 포함한다)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5) “사후관리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후의 지속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과 에너지관리계획 및 관리주체에 대한 내용등을 담은 계획을 말한다.
6) “설계기준 외기온도”라 함은 건축물의 냉․난방부하산정 및 냉․난방시설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설계계산에 적용할 외기온도기준을 말한다.
7) “단위열부하”라 함은 설계기준 외기온도 조건하에서의 건축물의 냉․난방 단위면적당의 시간당 냉․난방소요열량을 말한다.
8) “냉․난방면적율”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에 대한 냉․난방실시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9) “직접열 및 간접열”이라 함은 열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요 및 로에서와 같이 연료의 연소열(또는 기타열)이 직접 사용되는 것을 직접열이라 하고, 증기, 온수 또는 열매체와 같이 다른 열매로 전열된 후의 열매의 열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간접열이라 한다.
10) “급탕부하율”이라 함은 최대소요급탕부하에 대한 월별 및 시간대별의 소요급탕부하의 비율을 말한다.
11) “난방 및 급탕시간”이라 함은 설비별 및 용도별로 난방 및 급탕이 실시되는 일정기간의 시간을 말한다.
12) “열(전기)부하 누적곡선”이라 함은 1년중의 시간대별 열(전기)부하를 큰 부하로부터 낮은 부하까지 내림차순으로 표시할 때 나타나는 부하곡선을 말한다.
13) “시계열적 열(전기)부하변동곡선”이라 함은 1년중의 시간대별 열(전기)부하를 시계열적인 발생순서에 따라 그렸을때 나타나는 부하곡선을 말한다.
14) “단위전력부하”라 함은 건축물의 단위 연면적당의 시간당 전력부하를 말한다.
15) “수용율”이라 함은 전력계통의 최대 수요 전력과 계통에 접속된 전체 부하(설비용량)와의 비율을 말한다.
16) “부등율”이라 함은 합성최대수용전력에 대한 수용설비 각각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계치의 비율을 말한다.
17) “부하율”이라 함은 최대부하에 대한 평균부하의 비율을 말한다.
18)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