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8 - 198호
수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은 시설용량이 5,000㎥/일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2.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3.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4. 법 제3조제12호에 따른 전용상수도
5.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② 시설용량이 5,000㎥/일 미만 규모의 막여과 정수시설은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막모듈”이란 일정 개수의 막을 일정형태의 용기(容器) 안에 설치하여 일체화 또는 용기(容器) 안에 설치를 하지 않고 일정 개수의 막을 묶음형태로 일체화하여 여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2. ”수도용 막모듈“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수도용 막으로서 제1호와 같이 제작한 정밀여과막모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해수담수화 역삼투막모듈을 말한다.
3. “계열”이란 제2호의 수도용 막모듈과 여과수를 생산하는 펌프로 이루어져 독립된 여과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수도용 막여과공정”이란 원수공급, 펌프, 막모듈, 세척, 배관 및 제어 설비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정수처리 과정으로, 수도에 사용되는 정밀여과공정, 한외여과공정, 나노여과공정, 역삼투공정 및 해수담수화 역삼투공정을 말한다.
5. “막여과 회수율”이란 막여과공정의 막공급 원수량에 대하여 여과수량 중에서 막모듈의 세척에 사용되는 여과수량을 제외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6. “공칭공경(公稱孔經, Nominal pore size)”이란 정밀여과막의 공경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버블포인트법, 수은압입법, 지표균 등을 이용한 간접법으로 분리성능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7. “분획분자량(分劃分子量, Molecular weight cutoff)”이란 한외여과막의 공경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분리성능을 분자량의 단위인 달톤(Dalton)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분자량을 알고 있는 물질의 배제율(排除率)이 90퍼센트(%)가 되는 분자량을 말한다.
8. “배출수”란 물, 공기, 약품 등을 이용하여 막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발생되는 세척수 혹은 세척수가 포함된 농축수가 막모듈 밖으로 배출된 것을 말한다.
9. “농축수”란 막공급 원수가 막을 투과하지 않고 농축된 것을 말한다.
10. “공정수”란 정수시설을 구성하는 공정에서 소독공정을 제외한 각 단위공정의 처리수를 말한다.
제4조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 시 검토사항)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1항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과거 3년간의 원수수질검사 결과
2. 장래 원수 수질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그 대응 방안
3. 신설하는 막여과 정수시설 및 기존 정수시설을 개량하여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막여과 정수시설의 안정성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검토 결과, 막여과공정 단독으로 정수를 생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정수공정과의 조합
5.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경제성
6. 그 밖의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 시 필요한 사항
제5조 (막모듈의 종류) 막여과 정수시설에 사용되는 막모듈은 별표 1 수도용막의 종류 및 특징에 적합한 수도용막으로 제작한 정밀여과막모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및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모듈로 구분되며, 이들 막모듈을 이용한 여과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여과법(Microfiltration : MF)은 정밀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부유 물질이나 원충(原蟲), 세균, 바이러스 등을 체가름 원리에 따라 입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2. 한외여과법(Ultrafiltration : UF)은 한외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부유 물질이나 원충, 세균, 바이러스, 부식산 등을 체가름 원리에 따라 분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3. 나노여과법(Nanofiltration : NF)은 나노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이온이나 저분자량 물질 등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4. 역삼투법(Reverse osmosis : RO)은 물은 통과하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모듈을 이용하여 이온물질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5. 해수담수화 역삼투법(Seawater Desalting Reverse Osmosis : 해수담수화RO)은 물은 통과하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모듈을 이용하여 해수 중의 염분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제6조 (막모듈의 성능기준)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막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별표 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