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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개정(안), 2011, 환경부

작성자외장하드|작성시간11.07.05|조회수587 목록 댓글 0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개정(안)

1. 생태면적률의 개요

1) 도입 배경

생활 편의 중심의 개발로 인해 도시 및 자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도시계획 계획지표에서부터 생태적인 고려를 할 필요성 증대


2) 도입 목적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표를 도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태계 건전성 제고


3) 용어의 정의

생태면적률” 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개발공간의 생태적 기능 지표로 활용

   -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이란 개발을 하기 전 토지피복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 생태면적률을 의미

   - 목표생태면적률이란 사전환경성검토시 개발 후 목표로 하는 생태면적률을 의미

   - 계획생태면적률이란 환경영향평가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구역별로 설정한 생태면적률을 의미


“자연지반녹지율” 은 개발 대상지에서 자연지반녹지(자연지반 또는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를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



4) 산정 방법

① 개발공간을 자연지반녹지와 인공화 지역으로 구분

② 인공화 지역을 5)에서 정의된 공간 유형으로 구분

인공화 지역의 유형별 면적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생태면적을 계산

자연지반녹지와 인공화 지역 생태면적의 합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생태면적률을 산출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 면적 + Σ(인공화 지역 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대상지 면적



첨부파일 20110704 생태면적률지침 개정안(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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