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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땅땅과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02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제1항 제5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이나
1.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사업으로 단순히 소평 협의 및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착공이 불가한 점
2. 사업계획 승인 및 확정이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가 아닌 점
3. 승인기관과의 행정소송에 의해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변경협의시 승인기관이 100% 변경협의를 해 주지 않을 수 있음
4. 이 경우 소송기간이 5년에 포함되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모든 행정기관은 소송을 통해 평가협의 기간에 따른 착공기간을 초과시켜 폐기물처리 사업을 저지할 수 있음
판례,질의 사례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외장하드 작성시간23.03.02 1.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사업으로 단순히 소평 협의 및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착공이 불가한 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문 확인필요
2. 사업계획 승인 및 확정이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가 아닌 점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이후 건축허가 신청 등....
- 협의시점 확인필요(도시계획시설결정시, 건축허가시)
3. 승인기관과의 행정소송에 의해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변경협의시 승인기관이 100% 변경협의를 해 주지 않을 수 있음
- 소규모는 재협의 규정이 없음
4. 이 경우 소송기간이 5년에 포함되는지?
- 5년 포함으로 판단하시고,
"시행령 63조의2 (1)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해
사업지구 위치에 따라 주변환경변화검토보고서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실질적인 문의는 관할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심이 업무처리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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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땅땅과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03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협의 요청시기에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이 표에서 "승인 등"이라 한다)전에 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계획 적합통보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출 요청하여 협의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입안제안서 검토기간 중 사업계획서 허가신청기간이 도과하여 미반영 통보하였으며 ,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부적합 통보하여
당사는 부득이 행정소송(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및 도시관리계획 미반영 통보)을 진행하여 승소했으며
2년의 소송기간에 따라 소평에 대한 착공기간 도과 , 현재 지자체는 대법원 상고 중... -
답댓글 작성자 외장하드 작성시간23.03.03 해당사업은 5년이내(2017.09.12 공사착공)에 착공된 사업장입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0882¤tPage=1&keyField=1&keyWord=%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sort=date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문의는 관할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심이 업무처리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