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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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준공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중인 oo항 건설공사 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기능시설부(방파제와 물양장, 선양장 등)와 육상기능시설로 구분되는데,
해양기능시설부는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곧 준공예정이고,
육상기능시설은 추후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해양기능시설부지가 곧 준공이 되므로 본 사업에 대한 준공처리를 한 후
운영시 5년간 사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1. 해양기능시설부지를 준공처리하여 운영시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
2. 또한, 육상기능시설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조사기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1번 및 2번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조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운영시 5년간 입니다.
회신내용
○ 자연환경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해당사업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후환경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건과 같이 당초 환경영향평가협의시와는 달리 해양기능시설부와 육상기능시설부로 구분하여 준공하고자 한다면
· 사업추진과정에서 부분준공 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및 조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제22
조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긴 하나,
·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기능시설부 공사시기의 미정에 따른 해상기능시설부에 대한 부분 준공 가능 여부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
향조사로의 전환가능 여부 등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협의기관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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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민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