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해설 :
○ (관련법률)「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및 산업안전보전 기준에 관한규칙 제619조(고용노동부령)
○ (밀폐공간 정의)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나 산소결핍으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물질로
화재·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
※ 황화수소농도 10ppm 이상, 탄산가스농도 1.5퍼센트 이상, 산소농도 18퍼센트 미만 등
○ (프로그램 주요내용) 밀폐공간 목록화, 경고표지, 작업 사전허가, 작업시 보건 조치(사전 공기측정,
환기, 마스크 등 보호 장비 착용, 2인 이상 작업) 등
밀폐공간 목록화 | ⇨ | 밀폐공간 표 시 | ⇨ | 출입조건 설정 | ⇨ | 출입 전, 유해 공기측정 | ⇨ | 밀폐공간 작업허가 |
○ (위반 時 벌칙)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징역 또는 1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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