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해설 :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거래 가능 발전사업자 등에게 판매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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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해설 :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거래 가능 발전사업자 등에게 판매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