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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매된 아파트 장기체납관리비

작성자오!해피데이|작성시간05.05.13|조회수235 목록 댓글 3

일반관리비는 공용부분입니다..

관리규약에 보시면 .....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세대사용량에 대한 구분이 확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을 적용하십시요..

대개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와 공용부분의 사용부분..

공용전기료와 공용수도료 관리규약에 유선티브이도 공용으로 되어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단 세대전기사용료나 전기사용료 음식물처리비등은 세대사용이므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공용부분이니 잊지마시고요...

관리규약에 있는 별첨을 유심히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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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필합격 | 작성시간 05.05.14 오!해피데이님,안녕하세요?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에도 확연한 구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몇 조항, 몇 번 별첨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작성자행운목 | 작성시간 05.05.14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입사한 곳은 관리규약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 작성자오!해피데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5.14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사무실 사무용품비등입니다 즉 공용을 관리하기위해 직원의 급료등입니다 당연히 공용을 적용하는것입니다 즉 일반관리비 수선비 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유지비 청소비 소독비 난방비 급탕비등은 공용입니다..다 공용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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