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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님들께 조언 부탁드림니다~~

작성자쿠울맨| 작성시간05.05.23| 조회수842|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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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해피데이 작성시간05.05.23 1.사신곳이 분양아파트입니까? 임대아파트입니까? 2.옥상층에 사십니까 아님 일반층에 사십니까? 임대아파트에 사신다면 건설사에 내용증명을 띄우시고 그래도 안되면 님의 비용으로 수선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청구하시기 바라며 전세사신경우는 집주인에게 청구하시고 분양아파트 옥상층이면 관리소에 내용증명 보내
  • 작성자 오!해피데이 작성시간05.05.23 시고 똑같이 수선에 지출된 비용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마마 작성시간05.05.23 동대표분 한테 얘기 하세요
  • 작성자 쿠울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5.24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림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분양아파트 이고,옥상층(15층)입니다. 옥상층이고 아파트 연수가 10년쯤 되어서 창문쪽으로 크랙이 많이 가있더라고요.
  • 작성자 오!해피데이 작성시간05.05.24 크랙부위는 에폭시 주입하여 보시고 안되면 옥상부분에서 균열에 의한 누수이니 잡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옥상방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금액이 큰지라 관리소에서 공사하기가 힘들겠네요 하여간 크랙부분이라도 수선해주기를 독려해보시고 우레탄방수공사라도 부분적으로 할수있게 설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행운을 빕니
  • 작성자 spdla 작성시간05.05.24 방수는 하자기간이3년인바 기간이지났으니 동대표와 원만히 협의하여 에폭시라도 주입요청하세요 아니면 개인이 보수해야할 경우임
  • 작성자 이무기 작성시간05.05.24 각동 최상층 입주자와 상의해 보십시요 대등소이한 현상이 있을겁니다. 그분들과 회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듯합니다. 최상층 입주자 들이 연합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특별수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심이 좋을듯 일정시점 답변이 없는경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재기할수도 ..
  • 작성자 이무기 작성시간05.05.24 내용증명은 관리사무소장님 과 동대표회장님에게 동시에 보내보심이 좋을듯
  • 작성자 쿠울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5.25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삶의 길목 작성시간05.05.28 귀하 께서는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읍니다. 누수원인이 지붕방수나 지붕공사의 하자 또는 자연수명에 의한 것이라면 장기수선 계획에 의하여 보수공사를 할수 있읍니다. 누수원이 벽의 크랙에 의한것이라면 간단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읍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소송을 전제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작성자 삶의 길목 작성시간05.05.28 소송을 할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은 서로간의 감정만 악화 시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일을 어렵게 끌고가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송사의 결과는 승소해봐야 본전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우선 관리소 직원과 같이 누수원인이 무었인가를 파악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려우시면 연락 바랍니다. 019-274-8721
  • 작성자 이무기 작성시간05.05.29 누구도 소송을 좋아 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변호사등 관계업무 종사자 제외)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보수를 요구하고 관리소 직원이 여러차례 방문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겁니다. 이러한 경우 유사한 방법으론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소송할 의사가 없어도 할수도 있음을
  • 작성자 이무기 작성시간05.05.29 표시함으로써 입대위 나 관리소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데는 도음이 될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앞서 의견을 같이 하는 다수의주민과 관리소에 방문하여 상의하는것도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 쿠울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6.03 답변 감사드림니다. 지금도 계속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벽면 보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해주겠다는 대답만 할뿐입니다. 소송문제를 생각해 봐야할것 같습니다. 조언 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림니다.건강하세요~~
  • 작성자 이무기 작성시간05.06.03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시청이나 구청에 분쟁조정 위원회 같은것이 있을겁니다. 주택과나 건축과 같은곳에 가셔서 함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삶의 길목 작성시간05.06.04 소송을 허던 보수를 하던 원인규명이 우선입니다. 과연 관리소에서 원인을 알고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야 승소할 확율도 높고 피해보상도 많이 받아낼수 있읍니다. 2건의 민사소송을 승소한 경험에 의한 결론입니다..
  • 작성자 날고 싶은 새 작성시간05.06.06 일단은 소송보다 원인규명이 우선인것 같고 1년여동안 방치했다면 관리소장의 업무태만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아파트 자치회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더욱 큰 문제이군요. 회장이 뭐하는 자리이고 관리소장이 뭐하는 자린지를 모른다면 둘다 소송감이져...개인사비가 아닌 아파트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
  • 작성자 날고 싶은 새 작성시간05.06.06 옥상층이기에 더더욱 비용이 들더라도 관리소 측에서 전체 방수작업을 해야하고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인 회장이나 이사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 작성자 쿠울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6.07 모르는 부분들을 친절히 알려주신분들께 감사드림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전달했고 관리소장은 보수해주겟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좋은쪽으로 처리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겟네요. 답변 주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림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일주일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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