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무기작성시간05.05.24
각동 최상층 입주자와 상의해 보십시요 대등소이한 현상이 있을겁니다. 그분들과 회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듯합니다. 최상층 입주자 들이 연합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특별수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심이 좋을듯 일정시점 답변이 없는경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재기할수도 ..
작성자삶의 길목작성시간05.05.28
귀하 께서는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읍니다. 누수원인이 지붕방수나 지붕공사의 하자 또는 자연수명에 의한 것이라면 장기수선 계획에 의하여 보수공사를 할수 있읍니다. 누수원이 벽의 크랙에 의한것이라면 간단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읍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소송을 전제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성자삶의 길목작성시간05.05.28
소송을 할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은 서로간의 감정만 악화 시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일을 어렵게 끌고가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송사의 결과는 승소해봐야 본전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우선 관리소 직원과 같이 누수원인이 무었인가를 파악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려우시면 연락 바랍니다. 019-274-8721
작성자이무기작성시간05.05.29
누구도 소송을 좋아 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변호사등 관계업무 종사자 제외)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보수를 요구하고 관리소 직원이 여러차례 방문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겁니다. 이러한 경우 유사한 방법으론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소송할 의사가 없어도 할수도 있음을
작성자삶의 길목작성시간05.06.04
소송을 허던 보수를 하던 원인규명이 우선입니다. 과연 관리소에서 원인을 알고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야 승소할 확율도 높고 피해보상도 많이 받아낼수 있읍니다. 2건의 민사소송을 승소한 경험에 의한 결론입니다..
작성자날고 싶은 새작성시간05.06.06
일단은 소송보다 원인규명이 우선인것 같고 1년여동안 방치했다면 관리소장의 업무태만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아파트 자치회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더욱 큰 문제이군요. 회장이 뭐하는 자리이고 관리소장이 뭐하는 자린지를 모른다면 둘다 소송감이져...개인사비가 아닌 아파트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
작성자쿠울맨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5.06.07
모르는 부분들을 친절히 알려주신분들께 감사드림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전달했고 관리소장은 보수해주겟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좋은쪽으로 처리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겟네요. 답변 주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림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일주일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