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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용감한나| 작성시간05.05.28| 조회수2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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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삶의 길목 작성시간05.05.29 입찰 참가자 조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있읍니다. 입찰참가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읍니다. 보통의 경우는 참가조건에 매출 0억 이상의 건설업자(이경우는 면허업자로 해석함이 타당함) 등으로 명시하여 입찰 공고를 하게 되겠지요.예외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입찰참가 비용정도)
  • 작성자 삶의 길목 작성시간05.05.29 의무도 발생 할 수있읍니다.
  • 작성자 용감한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5.29 답변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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