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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의 제3자

작성자wondreams| 작성시간06.09.23| 조회수54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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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우기 작성시간06.09.23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하는 규정이죠!! 부동산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니 분명히 틀린지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wondream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24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선의", 즉 가장매매인줄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유효히 취득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 기차바위 작성시간06.09.23 갑과을간의가장매매는통정한허위의 의사표시에의한계약으로서 무효 이를모르는 선의의 병과을간의 게약은 유효 참고로 선의의 제3자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가에대하여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제3자는 유효.무효를 선택할수있는권리가 없다고하여 이를부정하는견해가유력하다
  • 답댓글 작성자 wondream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24 결론적으로 ㉣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 작성자 정우기 작성시간06.09.27 아니요! 여기선 "선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되고, 선의취득 규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라 해도 "ㄹ"지문은 틀렸습니다. 법조문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기에 선의 취득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건 아니죠....
  • 작성자 정우기 작성시간06.09.27 즉 법 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죠....저 중개사공부할때 이지문가지고 토론 참 많이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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