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의 제3자 작성자wondreams| 작성시간06.09.23| 조회수543|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우기 작성시간06.09.23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하는 규정이죠!! 부동산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니 분명히 틀린지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wondream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24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선의", 즉 가장매매인줄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유효히 취득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기차바위 작성시간06.09.23 갑과을간의가장매매는통정한허위의 의사표시에의한계약으로서 무효 이를모르는 선의의 병과을간의 게약은 유효 참고로 선의의 제3자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가에대하여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제3자는 유효.무효를 선택할수있는권리가 없다고하여 이를부정하는견해가유력하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wondream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24 결론적으로 ㉣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정우기 작성시간06.09.27 아니요! 여기선 "선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되고, 선의취득 규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라 해도 "ㄹ"지문은 틀렸습니다. 법조문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기에 선의 취득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건 아니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정우기 작성시간06.09.27 즉 법 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죠....저 중개사공부할때 이지문가지고 토론 참 많이 했었는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