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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민법의 해석방법중에서... /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변...

작성자김효일|작성시간07.06.23|조회수628 목록 댓글 0

 법적 안정성에 충실한 해석에서 - 문리해석 및 반대해석이라 함은, 법적 안정성은 소위 성문법의 사회.국가적 내지 대외. 대세적(이른바 절대적) 안정성을 이르는 것으로, 국회의결과 공포 등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의 법조문을 있는 바대로 해석하고 법리를 부여하는 해석과 적용이 법적안정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반대해석이라 하면, 소위 반대급부적 성격의 예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즉, 강행법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과 다른 관습이 있는 때는 그 다른 관습에 의할 수 있다. 또는, ~한 때가 아닌 한 ~할 수 있다와 같은 경우, 사회상규와 강행법규에 및 ~한 때의 상대되는 반가치 해석으로, 결국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서 설명한다면, 반대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은 자는 굳이 배상할 책임도 없는 것이다 정도로 풀이함이 아닐런지...  

 

 구체적 타당성에 충실한 해석에서 - 목적론적 해석과 유추해석이란, 각 판례등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글귀로, 법적용에 있어 각 구체적인 사례나 사안별로 동 행위의 수단이나 정당성 또는 인과관계와 목적 및 방법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 기타 결과와 피해정도와 회피가능성등 각 사건 또는 피고별 여러 정황과 증거 및 결과등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따져 판단한다는 취지로, 당 위법행위의 수단과 목적 및 그 결과등의 타당.인용.수인여부 등을 따져보고 해석하는 것이 전기 말하는 목적론적 해석일 터이고...

 유추란 말 그대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유사 내지 가장 근사치의 법조 또는 판례등  적용하는 법리일 것으로, 만일 유사사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조문이 없다면, 형사 및 행정벌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부당이 발생하는 바, 사회상규나 정의관념에 반한  범죄 또는 민사사건에 대해 벌하거나 재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바, 바로 이때 일반의 사회통념등 사회상규나 기타 관습, 조리 및 도덕률등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일정한 경우 구체적 조문에 갈음하여 유사법조나 판례등 소위 유추의 방법을 적용함을 이르는 것으로 사료...

 되도록 쉽게 설명해보고자 노력 했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기를...

 

 그리고 주관사등의 민법은 총칙과 물.채권 일부이고 그도 대체로 기초적인 정도라서 수회 잘 읽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정도이니, 귀하처럼 심도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만점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빕니다.

 <이는 저의 좁은 소견으로, 법리논쟁상 별도의 주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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