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靑狼작성시간10.04.17
일단 반하다와 위반하다는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심 될 듯 합니다. 대판99다4405 라는 건, 사건번호로 대법원판례 99년 다(민사소송) 4405(사건번호) 의 의미입니다. 그냥 이 사건 판사가 판결문에 그런식(위반하다)의 표현을 썼다는거지 그 표현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적인 표현으론 반하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 표현입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위반하다가 맞는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