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합니다만 그냥 보아주시기를
어느 자료에 보니까 아래사항들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는 아무래도 중요부분의 착오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➀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몰랐 는 경우
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실
➂ 지적 부족, 목적물의 수량, 가격
➃ 토지를 매각하려는 매도인의 평수의 착오
➄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고담당직원이 그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 계약
➅ 합의금을 약정함에 있어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 한 경우
➆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입원 치료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입원치료비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지병인 간경화증 치료를 위한 경우
1. 타인소유물도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인 사람의 동일성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중시하는 법률행위(증여, 임대차, 고용 등)만 중요부분의 착오가 됩니다. 반면 현실매매에서와 같이 상대방이 누군가를 중시하지 않는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대판74다2069)
2. 이는 오히려 계약 성립 후 담보책임 문제 인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대판81다239), 다만 부족분이 지나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즉, 시가 등에 대한 착오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에 중요부분의 착오로 본 최신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신공항고속도로 협의매수건-1998 .2.10 대법원판례)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4. 3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5. 회사의 사고담당직원이 회사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 보증한 경우(대판 1979.3.27, 78다2493)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음(판례) - 병원은 우짭니까?
6.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하였더라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음(대판 1977.10.31, 77다1562)
7. 5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3자가 낀 경우(병원)는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입원치료비채무를 보증하였으나 그 입원치료가 지병인 간경화증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대판 1981.9.8, 81다98).
아래는 표로 정리 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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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분의 착오 ○ |
ⅰ)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농지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하천부지인 경우 등) (대판 1974.4.23 74아54 등) ⅱ)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한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은행이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 확인서를 믿고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여 신용보증한 때(대판 1996.7.26 94다25964) - 이들은 모두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문제로 분류된다. ⅲ) 신체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합의에 있어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결과 및 치료기간을 잘못 알고 합의하여, 그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때 (대판 1981.4.14 80다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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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대판 1995.12.22 95다37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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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분의 착오 × |
ⅰ) 지번에 표시된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은 때(대판 1969.5.13 69다196) ⅱ) 토지의 면적, 평수에 관한 착오(매수 토지의 실제 면적이 장부상의 면적과 다소 차이나는 때)(대판 1956.2.23 4288 민상558 등) ⅲ)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토지 현황의 부지로 시가보다 싼 값으로 매도한 때 등) (대판 1991.2.12 90다17927) ⅳ) 목적물의 타인성에 관한 착오 매매 또는 임대차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때(대판 1975.1.28 74다2069 등) ⅴ) 치료비 지급 채무의 보증에 있어 치료 원인을 잘못 안 때(대판 1981.9.8 81다98) ⅵ) 운수회사가 자기 회사 소속 운전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치료비 부담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오인하고 병원에 대하여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대판 1975.4.22 75다387) ⅶ)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닌 때(대판 1999.2.23 98다47924) - 기부채납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