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05.4.6 건설교통부령 433] 지반의 허용지내력도(허용지내력도)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즉, 이 기준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한 지반조사가 아닌 경우만 법적 조건을 따르고, 그 이외라면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해 봅니다.
1) 평판 재하 실험에 의한 경우 지내력은 단기 응력이 되고, 장기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2(다만, 파괴시에는 극한하중의 1/3)이 장기하중에 의한 허용지내력
2) 실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토질상황에 따라 장기 지내력으로 인정하나, 다만, 단기 값 산정시에는 법에서 정한 장기응력의 1.5를 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표 8]
지반의 허용지내력도(제18조관련) (단위: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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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장기응력에 대한 │단기응력에 대한 ┃
┃ │허용지내력도 │허용지내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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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반│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4000 │장기응력에 대한 ┃
┃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 │허용지내력도 각 ┃
┠───┼──────────────────┼────────┤각의 값의 1.5배 ┃
┃연암반│편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로 한다. ┃
┃ ├──────────────────┼────────┤ ┃
┃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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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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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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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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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또는 점토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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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어떤 교재는 구분하지 않고 1/2,...어떤 교재는 1/3, 어떤 교재는 2/3,....복잡하게 나욌다고 하더라고요....얼마전 어떤 분이 책을 들고 오셔서,,,,,물어보았던 문제이고, 우리 카페도 보니, 갑론을박 했는데, 종합 결과가 잘못 알려지는 것 같아, 다시한번, 정리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어떤 해석이 가장 바른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궁금하시면 법령내용 원본보시고 읽어보세요. 위 내용은 제가 법령을 긁어 말씀드리는 것이며, 구조기술 내용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구조설계기준(KBC)를 참조하여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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