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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활의 팁

[스크랩] [공지]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것

작성자비타민|작성시간08.05.14|조회수1,049 목록 댓글 0

학원 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 2008년 개정판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올렸던 글이 조금 많이 미숙하고 감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 올해는 감정은 숨기고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세금에 대한 상식을 도모하면서 여러 강사님들이 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지 전에 앞서 제가 이렇게 수고스럽게 글을 쓰고 표를 만들고 주목을 끌고자하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 너무나 순진하고 무구한 강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강모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 가운데 정말로 답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세상을 모르고 사는 강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도 처음에는 울컥하기도 하고 함께 고민도 해보았지만 역시 감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 이런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의 수고와 자료 조사와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조그만 노력이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제 미천한 노력의 결과로 여러 강사님들께서 많은 이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득을 보신 강사 분들께서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 강사님들이 알고 있는 혹은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P. S

올해도 우리 어부인께서는 어련히 알아서 잘 할 텐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삽질 그만하고 돈 되는 일이나 하라고 주문이십니다만....... -.-;

 

2007년과 비교해 2008년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1. 공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없던 다자녀 공제 항목이 늘었습니다. 만약 부양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이, 3명이면 150만원이, 4명이면 25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공제 100만원이면 거의 9만원~17만원 상당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2. 기준 경비율이 높아졌습니다.

2007년도 기준 경비율은 52.9%였습니다. 올해는 55.3%입니다. 불과 2.5%지만 작년에 배해 2만원에서~10만 원가량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세금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적용역을 하고 있는 강사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경비율이 낮다는 점은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FAQ

 

1. 종합소득세란 무엇입니까?

 

종합소득세란 작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올해 5월 달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4대 보험이 되는 일반 직장인)들은 평소에 간이세액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환급받지만, 자영업자나 학원 강사 보험 영업인과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꼭 신고해야 하나요?

 

아무나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월급에서 3.3%의 세금을 빼고 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지급했던 원장 즉 사업주는 임금을 지불할 때 원천 징수를 통해 세액을 미리 빼고, 연말에 그 세금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 줍니다. 따라서 당연히 3.3%를 떼고 급여를 받으신 분은 원치 않더라도 세무서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가 됩니다. 다른 말로 이미 세무서에서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는 가세세의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고하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3%의 세액을 떼고 급여를 받는 순간 그 해 연말에 세무서에 신고가 되고, 강사들이 그것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에 상관없이 이미 전산으로 처리된 소득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 보험 공단의 전산망으로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나옵니다. 대략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점 이후 5~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4. 원천 징수 영수증이 없습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은 연말이 지나 연초에 근무하는 학원에서 발행해주거나 혹은 발행을 부탁하면 됩니다. 혹은 퇴사 시에 지금까지의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셔도 되고, 퇴사 후 다음 해에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경험상 퇴사 시 원천 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5. 세금은 뗐지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원장 등이 원천 징수 세액을 떼고 급여를 지불하고 실제는 신고하지 않고 착복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일부 학원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장에게 원천 징수 세액을 돌려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세액은 국가에 선납부한 국가의 재산이므로 내 소득에서 떼어간 것이지만 사실상 나의 소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볍게 본인의 월급과 납부한 세액을 잘 파악해 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자초지종을 파악한 후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 어떤 서류를 요구할 지도 모르지만, 강사인 당사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세액을 착복한 원장님께 추징세액과 크나큰 불이익이 있으나 벼룩의 간을 빼먹은 원장님께 가벼운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6.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큰 역할을 합니다. 대략 3000만 원가량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러쉬앤 캐쉬나 산와 머니가 아니라 국내 유수의 정상 은행에서 몇 천만 원 상당의 신용 대출도 너끈하게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소득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직 서류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자 신청과 같은 재정 보증이 필요할 때 훌륭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더불어서 대부분의 경우 선 납부한 세액의 상당부분을 돌려받는 환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 절세나 각종 추가세액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세금을 안내는 것은 범죄이나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세무서에서 권장하는 바이므로 꼭 챙겨서 최대한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7. 강사 등록을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세무서와 교육청 사이에는 아무런 커넥션이 없습니다. 강사 등록과 세금 신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육청 등록은 학원 설립 상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후에 강사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역시 필요한 부분이지 세금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강사 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3%를 징수하고 납부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8.그래도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권리입니다. 물론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강사라는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여러 면에서 매우 불이익을 격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격은 기저에는 바로 강사들의 무지 혹은 무관심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제가 학강모 출입 수년 동안 가장 경악했던 것은 강사들은 무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후학을 양성하는 강사들의 대부분이 자연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같은 직군에 속해 있을지라도 소득과 지위의 격차에 따라 상호 간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강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학원 강사들의 기준 경비율은 52.9%로 타 직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각사 스스로의 인식이 없는 한에는 누구도 이런 것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강사들 스스로가 왜 기준 경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기준 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납세 조합이나 혹은 학원 강사라는 특수한 직종에 대한 이해를 사회 전반에 높여주기 위해서는 강사 스스로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홈텍스를 이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무사를 이용해야 합니까?

홈텍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환급의 측면에서 보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스스로 장부를 만들 여력이나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런 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첨부한 간이 종합소득세 계산표.xls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환급액을 가늠해보고 세무사를 이용할 것인지 스스로 홈텍스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사 비용이 대략 10~20만원 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금액이 2400만 원 정도이고 부양가족으로 아내 혹은 남편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는 홈텍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똑같은 수입일 지라도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 작년도 학원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도 신고합니까?

2007년도에 얼마나 근무했느냐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었고, 그것이 원천 징수 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나 짧게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국가에 맡겨두는 것도 충분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세는 미덕이고 탈세는 범죄입니다. 미덕을 아끼는 것은 만용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들어가기 전에

 

1단계 : 신고대상 여부 파악

2007년도에 3.3%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은 분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의 신고 안내장의 발부 유무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분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단계: 신고 금액 정확히 파악하기

일단 신고해야하는 대상이 확인된 경우는 2007년도의 정확한 소득금액과 세액 납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직률이 높은 강사의 특성상 2곳 이상의 학원에 근무하였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학원에 근무하였으나 신고를 한 학원도 있고 안한 학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강사는 꼬박 꼬박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나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장이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한 후 합산하여야 합니다.

 

3단계: 전년도 신고금액 확인하기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07년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소득이 36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2006년 소득 신고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신고납부내역확인>종합소득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급하게 글을 만들어 올리다 보니 약간의 오류 아닌 오류도 있었고, 제 입장에서 종합소득세를 해설하다 보니 약간의 객관성도 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2008년도 판 해설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가장 기본적인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한 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처리 과정의 이해-용어해설

1. 복식부기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

2008년도 신고자는 2007년도 수입 금액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2007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년도인 2006년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이고, 이상인 경우는 복식부기대상자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할 수 있으나 2006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로 표기합니다.

※ 복식부기 대상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기준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과세표준의 차이.

종합소득세를 이해할 때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그리고 과세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혹은 총수입금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반 기업에서의 매출액입니다. 강사의 경우는 대부분 학원으로부터 수업을 하고 받는 급여가 이것에 해당하겠지요. 수입금액 혹은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뺀 것에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이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뺀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됩니다.

 

수입금액

2007년도에 벌어들인 돈의 총액

 

소득금액

총수입에서 제 경비를 뺀 순소득액

수입금액- 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공제항목을 뺀 과세 대상 금액

수입금액- 공제금액

 

3.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제가 종합소득세를 설명하면서 종종 오류를 범하기도 했던 부분이 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모두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장부를 쓰는 사업자는 그것이 복식부기의 원리를 따른 장부이던 간편장부 이든 간에 기준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학원 강(코드:940903)는 단순경비율:55.3%이고 기준경비율:34.3%를 적용받습니다.

원래 기준경비율은 소득금액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설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본 순서도를 참고하면서 글을 따라와야 이해가 갈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2007년 1월~12월 까지 발생한 소득을 익년(2008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일반 근로자들의 연말 근로소득 정산과 달리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일괄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모두 학원 강사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학원 강사 외에 분이 보게 되었을 때에는 참고로만 사용하십시오.

 

들어갑니다.

 

1.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하기.

제일 처음할 일은 2007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예를 들면 A강사가 2007년도 매달 200만원을 12개월간 총 2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 중 3%는 소득세로 6만원이며, 이 소득세의10%(전체 금액의 0.3%)인 6000원이 주민세를 제외한 한 강사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매달 193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달 계약 급여의 3.3%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장이 미리 징수했고 따라서 원장은 원천징수자인 강사에게 당연히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말로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사업 소득 지급조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원천징수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원천징수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도 전산 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2006년도 소득 확인하기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즉 2007에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신고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 2007년도 신고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복식부기 기장 의무자가 되어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 설령 2007년도 신고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일 지라도 혹시 36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간이 종합소득세 계산표 이용해보기

제가 간단하게 엑셀을 이용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우에 맞추어 수치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환급액과 납부액 정도를 단순경비율에 맞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료가 아니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하고 정확한 내용은 홈텍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세무사가 잘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4. 결단 내리기 첨부파일 2008종합소득세신고.xlsx

간이 종합소득세 계산표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내리십시오. 저는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를 이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 비용은 10~30만원까지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또 세무사의 능력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환급액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전문가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불한 돈만큼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탈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낸 세금을 착실하게 잘 계산해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더 많은 강사들이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것이고 더 많은 강사들이 좀 덜 불이익을 보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간이 세액표상 환급액+20만원>이미 납부한 세금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세무사를 포기했다면 홈텍스 이용하기.

세무사를 이용한 세금 신고를 포기하면 일단 홈텍스를 이용해야합니다. 그리고 홈텍스를 이용해서 세금신고를 한다는 것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가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상당히 의미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아까 “2. 2006년도 소득 확인하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이 2006년 3600만 원 이상이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보기는 좋지만 실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 총수입 금액-증빙가능지출-(총수입금액X34.4%)”의 식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증빙가능지출”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임대료, 인건비” 등 사실상 학원 강사로서는 증빙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지출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대상자는 무조건 두 손 들고 세무사를 만나도록 하십시오.

 

단순경비율 대상자

2006년도 신고금액이 3600만 원 이하인 자는 모두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말 그대로 계상방법도 단수해서 2007년 총수입 중 4000만원 까지는 55.3%를 경비로 인정해주고, 4000만원 초과분은 모두 34.4% 기준 경비율을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5000만원 수입이 있었을 때에는 수입금액= 5000만원-(4000만원X55.3%+1000만원X34.4%)=2412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 공제금액=과세표준”인데, 제 생각에는 과세표준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꼭 세무사를 만나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홈텍스 이용 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2. 장애인증명서(해당자)

3. 기부금 명세서 및 기부금 납입 영수증(해당자만)

4. 개인연금 납입 증명서 및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5. 연금 보험료 납입 증명서(국민연금이므로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5가지 서류 중 한강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처럼 종교 단체의 납부한 십일조와 같은 기부금이 있으면 이것은 전액 기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속한 종교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오면 됩니다.

 

 

7.홈텍스 이용해 신고하기

 

이 단계는 http://www.hometax.go.kr/ 로 가셔야합니다. 준비된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죠. 홈텍스라는 전자납부 방식인데, 이걸로 신고하면 납부 세액 중 2만원을 감면해줍니다. 무지 짭짤하죠. 앉아서 이만 원 버는 방법이니 애용하십시오.

 

A. 홈-전자신고-종합소득세 순으로 가십시오.

 

"간편전자신고서" 라는 항목이 있고 "일반전자신고서" 라는 항목이 있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사람은 " 간편전자신고서" 대상자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간편전자신고서" 항목을 살피세요. 그걸 바로 누르지 마시고, 작성연습과 길잡이 버튼이 있는데 작성연습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본인의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성연습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하나 설치되는데 안타깝게도 재부팅을 요구하므로 재부팅하시구요. 다시 사이트에 접속해서 작성연습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뜹니다.

 

처음 화면을 보면 특별하게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업자번호유무 항목에 없음에 체크하시고, 신고 항목에는 40.사업 에 체크하십시오.

 

다만 업종 코드에서 코드조회를 누르고 새 창이 뜨면 종목 명에 "강사"라고 치시면, 업종코드 940903이 자동 입력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일반이고 55.3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소득 공제내역 항목이 나옵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의 가족 수를 쓰는데,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수를 쓰면 됩니다. 이 부양가족의 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세금을 내는 별도의 직업이 있으면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안내는 일을 하면 당연히 배우자로서 입력이 됩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직접 프로그램 상에서 주민번호 입력과 관계 설정이 되어 몹시 편리해졌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건 같이 살지 않건 아버지 만 60세, 어머님 만55세 이상이면 부모님이 별도 소득이 없다면 함께 넣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오른쪽의 도움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추가공제는 아이가 있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추가로 공제 해택을 줍니다. 6세 이하 자녀는 마리당 100만원, 결혼하셨으면 여자는 50만원 추가 공제 등이 됩니다. 꼭 챙기세요.

 

사람 숫자만 입력하면 공제 총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들 역시 해당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왔으면 다 된 겁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사항 있으면 하고 아님 다음을 누릅니다.

 

 

마지막 관문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입니다.

 

 

31번 항목에 전년도 총 수입을 기록합니다. 세금 뺀 것이 아니라 세금이 포함된 원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총 수입: 2400만원

전년도 기 납부세액: 72만원

전년도 기 납부 주민세: 7만 2천원

 

2400만원X55.3 =13,272,000(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공제금액: 160만원

 

24,000,000-13,272,000-160만원=9,128,000(과세표준)

 

산출 세액 =9,128,000(과세표준)X8%=730,240

납부 세액 = 730,240-20000(전자신고 감면액)―720,000(이미 납부한 원천 징수액)=-9,760

작년에는 36,320의 납부 세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9760원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4만5천 원가량 작년에 비해 세금이 내린 셈이군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실제 사례 Case 별로

 

CASE1 2007년 총수입 2000만 원 이하.

CASE1-1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환급은 가능하나, 세무사를 고용하여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유리함.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고 홈텍스 상으로 신고할 경우 대략 3만원2천 원가량의 환급이 발생함.

세무사를 고용하여 장부를 작성할 경우 기납부세액 60만원 가량에서 환급을 최대한 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환급 가능성이 있음.

 

CASE1-2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인

6세 이하의 자녀(2001년 이후 출생자)가 2명 있는 가장의 경우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환급액이 대략 43만 원가량임. 이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여 신고하는 비용이나 수고가 환급액의 값어치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경우는 신중히 생각하여 세무사를 고용하기 보다는 직접 홈텍스를 이용해 신고하고 환급받는 것이 바람직할 듯.

 

CASE2 2007년 총수입 3000만 원 이하

CASE2-1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기 납부세액이 90만원이나 약 20만 원가량의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 고용이 상당한 환급액이 있음.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CASE2-2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인

이 경우 환급은 발생함. 37만원 내외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기 납부세액이 90만 원가량이므로 홈텍스를 이용해 37만 원가량을 환급받거나 혹은 세무사를 고용하면 좀 더 환급액이 커질 수 있음.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E3 2007년 총수입 4000만 원 이하

CASE3-1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이 경우 60~70만 원가량의 납부할 세금이 발생함. 무조건 세무사를 고용하여야 함.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 고용이 상당한 환급액이 있음.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CASE3-2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인

기납부세액 120만원임. 홈텍스 신고 시 20만 원가량 환급받음. 세무사를 고용할 경우 환급액이 상당히 커짐.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CASE 2007년 총수입 4000만 원 이상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세무사를 통해 처리할 것. 세무사 외에는 하늘을 쪼개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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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학원강사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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