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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법규

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목구조 - 5.접합부의 설계(2)

작성자촌목 - 강산택|작성시간11.01.27|조회수391 목록 댓글 1

0805.6.2 기준허용전단내력

 

0805.6.2.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

(1) 소요 부재 두께,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을 갖고 2개의 목재 부재의 측면에 설치되어 1면전단의 볼트와 함께 사용하는 하나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는 각각 <표 0805.6.2.1(1)> 및 <표 0805.6.2.1(2)>과 같다.

 

스프리트링 직경

()

볼트 직경

()

동일 볼트로 접합된

부재의 면수

부재의 두께

()

섬유방향 기준허용전단내력()

섬유직각방향 기준허용전단내력()

삼나무류

잣나무류

소나무류

낙엽송류

삼나무류

잣나무류

소나무류

낙엽송류

64

12

1

251)

7,300

8,500

10,100

11,700

5,200

6,000

7,200

8,500

≥38

8,700

10,200

12,100

14,100

6,200

7,200

8,600

10,100

2

381)

6,700

7,800

9,400

10,800

4,800

5,600

6,700

7,800

≥51

8,700

10,200

12,100

14,100

6,200

7,200

8,600

10,100

102

19

1

251)

11,200

13,000

15,600

18,200

7,800

9,100

10,900

12,600

38

16,500

19,000

22,900

26,800

11,500

13,300

16,000

18,600

≥41

16,900

19,500

23,400

27,300

11,700

13,600

16,300

19,000

2

381)

11,300

13,100

15,700

18,300

7,800

9,100

10,900

13,300

51

13,600

15,700

18,900

22,000

9,400

10,900

13,200

15,300

64

16,000

18,500

22,200

25,900

11,100

12,900

15,500

18,000

≥76

16,900

19,500

23,400

27,300

11,700

13,600

16,300

19,000

1) 주어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치를 나타낸다.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 및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전단플레이트 직경

()

볼트 직경

()

동일 볼트로 접합된

부재의 면수

부재의 두께

()

섬유방향 기준허용전단내력()

섬유직각방향 기준허용전단내력()

삼나무류

잣나무류

소나무류

낙엽송류

삼나무류

잣나무류

소나무류

낙엽송류

67

19

1

381)

8,900

9,900

11,900

11,900

5,900

6,900

8,300

9,700

2

381)

6,700

7,700

9,300

9,300

4,600

5,400

6,500

7,500

51

8,700

10,100

12,100

12,100

6,100

7,000

8,500

9,900

≥64

9,200

10,600

12,700

12,700

6,400

7,300

8,900

10,300

102

19

또는

22

1

381)

12,000

13,900

16,700

16,700

8,300

9,700

11,700

13,500

≥44

14,000

16,200

19,400

19,400

9,800

11,300

13,500

15,700

2

441)

9,300

10,800

12,900

12,900

6,300

7,500

9,000

10,500

51

10,400

12,000

14,400

14,400

7,300

8,400

10,100

11,700

64

11,800

13,700

16,400

16,400

8,200

9,500

11,300

13,300

 

 

전단플레이트 직경

()

볼트 직경

()

동일 볼트로 접합된

부재의 면수

부재의 두께

()

섬유방향 기준허용전단내력()

섬유직각방향 기준허용전단내력()

삼나무류

잣나무류

소나무류

낙엽송류

삼나무류

잣나무류

소나무류

낙엽송류

102

19

또는

22

2

76

13,300

15,300

18,400

18,400

9,200

10,700

12,800

14,900

≥89

13,800

16,000

19,2002)

19,2002)

9,600

11,200

13,300

15,600

 

1) 주어진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소치를 나타낸다.

2) 이 값들은 비고 c)의 제한치를 초과하지만 섬유에 경사하중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계산에 필요하다.

주 c)의 제한은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주)a) 표의 값은 주부재와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설계허용내력은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67mm 전단플레이트:13kN

- 102mm 전단플레이트와 19mm 볼트: 19kN

- 102mm 전단플레이트와 22mm 볼트:27kN

(2)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설계허용내력()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 0805.6.2.1(1)> 또는 <표 0805.6.2.1(2)>의 설계치()에 <표 0805.9.2.1>의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들을 곱한다.

(3)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설계허용내력()는 <표 0805.6.2.1(2)> 주 c)의 제한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제한치는 목재보다는 금속의 내력에 기초한 값이므로 이 규정에 주어진 보정계수들을 곱할 수 없다.

(4) <표 0805.6.2.1(1)> 및 <표 0805.6.2.1(2)>에 명시된 부재 두께의 최소치보다 더 작은 목재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하여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을 적용할 수 없다.

(5) <표 0805.6.2.1(1)> 및 <표 0805.6.2.1(2)>에 주어진 부재 두께의 최소치와 최대치 사이의 중간 두께를 갖는 목재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표에 수록된 값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0805.6.2.2 섬유에 경사진 하중

(1) 하중이 목재의 섬유방향과 0° 또는 90° 이외의 경사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설계허용내력()는 (식 0805.6.1)에 의한다.

(0805.6.1)

여기서, = 하중방향과 섬유방향 사이의 각도

= 섬유방향 설계허용내력,

= 섬유직각방향 설계허용내력,

(2) 전단플레이트의 경우에 섬유에 경사진 방향의 설계허용내력 가 <표 0805. 6.2.1(2)> 주 2)의 제한치를 초과할 수 없다.

0805.6.2.3 끝면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

직각절단 끝면 또는 경사면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용내력은 다음에 의한다.

① 직각절단 끝면에 설치되어 임의의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하나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용내력은 (식 0805.6.1)에 의한다.

(0805.6.1)

② 경사면에 설치되어 절삭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0°<<90°,) 하나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용내력은 (식 0805.6.2)에 의한다.

(0805.6.2)

③ 경사면에 설치되어 절삭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0°<<90°,) 하나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용내력은 (식 0805.6.3)에 의한다.

(0805.6.3)

④ 경사면에 설치되어 절삭축에 경사진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0°<<90°,) 하나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용내력은 (식 0805.6.4)에 의한다.

(0805.6.4)

 

0805.6.2.4 보정계수

(1) 관입깊이계수

① 볼트 대신에 래그나사못이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구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6.2.4(1)>에 명시된 적당한 관입깊이계수 를 곱한다.

 

접합파스너

측면

부재

기준허용전단내력

주부재에 대한 최소 관입깊이

관입깊이

계수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삼나무류

64 스프리트링

102 스프리트링

102 전단플레이트

목재 또는 금속

총기준허용전단내력

81)

10

11

1.0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

3.5

4

4.5

0.75

67 전단플레이트

목재

총기준허용전단내력

5

7

8

1.0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

3.5

4

4.5

0.75

금속

총기준허용전단내력

3.5

4

4.5

1.0

1) = 못 직경,

 

② 못끝이 박히는 부재에 대한 래그나사못의 관입깊이가 <표 0805.6.2.4>의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최소 관입깊이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그 값이 총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값과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값 사이의 중간인 경우에 관입깊이계수 는 직선보간법에 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입깊이계수가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금속 측면판 계수

① 102 전단플레이트가 목재 측면 부재 대신에 금속 측면 부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섬유에 평행한 기준허용전단내력 에 <표 0805.6.2. 4(2)>의 금속 측면판 계수 를 곱한다.

 

수 종 군

금속 측면판 계수,

낙엽송류

1.11

소나무류

1.05

잣나무류

1.00

삼나무류

1.00

 

(3) 위치계수

①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이 총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최소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0805.6.3항에서 결정되는 위치계수 의 최소치를 기준허용전단내력에 곱한다.

② 여러 개의 파스너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파스너군 내의 파스너들에 대한 위치계수들 중에서 최소치를 해당 파스너군 내의 모든 파스너들에 적용한다.

 

0805.6.3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접합조건

 

0805.6.3.1 일반사항

부재의 끝면이 섬유방향에 경사지게 절단된 경우에는 파스너 직경의 중앙 1/2 내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섬유방향에 평행하게 측정된 끝면거리가 직각절단 부재에 대하여 필요한 끝면거리 이상이어야 하며 파스너의 중심으로부터 부재의 경사면까지의 수직거리가 최소 연단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0805.6.3.2 연단거리

(1)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하중을 받는 부재. 목재의 측면에 설치되고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하중을 받는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와 위치계수 는 <표 0805.6.3.2>과 같다. <표 0805.6.3.2>에 주어진 값들의 중간 연단거리에 대한 위치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2) 섬유방향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부재. 섬유에 경사각 (0° < <90°)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최소 비부하 연단거리와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대한 최소 부하 연단거리는 <표 0805.6.3.2>의 값을 그대로 모든 경사각에 적용하여야 하며, 총 기준허용전단내력에 대한 최소 부하 연단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45°≤<90°인 경우 : 섬유에 수직하중에 대한 최소 부하 연단거리를 적용한다.

② 0°<<45°인 경우 : 섬유에 평행하중 및 수직하중에 대한 부하 연단거리의 최소치들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구 분

62 스프리트링 및

67 전단플레이트

102 스프리트링 및

102전단플레이트

섬유에

평행하중

섬유에

수직하중

섬유에

평행하중

섬유에

수직하중

A1)

B2)

A

B

A

B

A

B

연단 거리

비부하측면

45

1.0

45

1.0

45

1.0

45

1.0

70

1.0

70

1.0

70

1.0

70

1.0

부하측면

40

1.0

40

1.0

45

0.83

70

1.0

70

1.0

70

1.0

70

0.83

95

1.0

끝면 거리

인장부재

70

0.625

140

1.0

70

0.625

140

1.0

90

0.625

180

1.0

90

0.625

180

1.0

압축부재

65

0.625

100

1.0

70

0.625

140

1.0

85

0.625

140

1.0

90

0.625

180

1.0

간격

섬유에 평행

90

0.5

170

1.0

90

1.0

90

1.0

130

0.5

230

1.0

130

1.0

130

1.0

섬유에 수직

90

1.0

90

1.0

90

0.5

110

1.0

130

1.0

130

1.0

130

0.5

150

1.0

1)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대한 최소치

2) 총기준허용전단내력에 대한 최소치

 

0805.6.3.3 끝면거리

(1)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하중을 받는 부재. 목재의 측면에 설치되고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하중을 받는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와 위치계수 는 <표 0805.6.3.2>과 같다. <표 0805.6.3.2>에 주어진 값들의 중간 끝면거리에 대한 위치계수는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2) 섬유방향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부재. 섬유에 경사각 (0°<<90°)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최소 끝면거리는 <표 0805.6.3.2>의 섬유에 평행 및 수직하중에 대한 끝면거리들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0805.6.3.4 간격

(1)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하중을 받는 부재. 목재의 측면에 설치되고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하중을 받는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방향의 간격과 위치계수 는 <표 0805.6.3.2>과 같다. <표 0805.6.3.2>에 주어진 값들의 중간 간격에 대한 위치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2) 섬유방향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부재. 섬유에 경사각 (0°<<90°)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최소 간격은 <표 0805.6.3.2>의 섬유에 평행 및 수직하중에 대한 간격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0805.7래그나사못 접합부

 

0805.7.1 일반사항

 

0805.7.1.1 0805.7의 규정들은 <표 0805.7.1.1>의 치수에 적합한 래그나사못이 사용된 접합부에 적용한다.

 

0805.7.1.2 래그나사못을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표 0805.7.1.2>에 의한다.

 

0805.7.1.3 래그나사못은 망치로 박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0805.7.1.4 래그나사못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누 등의 윤활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0805.7.2 못뽑기 기준허용전단내력

 

0805.7.2.1 목재의 측면에 섬유에 수직하게 설치된 래그나사못에 대한 못뽑기 기준허용전단내력()는 (식 0805.7.1)에 의하거나 <표 0805.7.2.1>에 따른다. 설계허용내력()를 구하기 위해서 못뽑기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 2.1>의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들을 곱한다.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작용하는 못뽑기하중이 설계허용내력에 래그나사못의 나삿니 부분 관입깊이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0805.7.1)

여기서, =목재의 옆면에 박힌 래그나사못 나삿니 부분의 길이 10mm에 대한 못뽑기 기준허용전단내력,

= 목재의 비중

= 0.35(삼나무류), 0.40(잣나무류), 0.45(소나무류), 0.50(낙엽송류)

= 래그나사못의 나사골 직경,

 

= 나삿니가 없는 못대 직경

= 나삿니 부분의 골 직경

= 머리 부분의 너비

= 머리 부분의 높이

= 나삿니가 없는 못대의 길이

= 나삿니 부분의 길이

= 경사 못 끝의 길이

= 25mm당 나삿니의 수

공칭길이

구분

나삿니가 없는 못대 직경,

6.5

8

9.5

12.5

16

19

25

4.5

4.0

4.5

11.0

10

6.0

5.0

5.5

12.5

9

6.5

5.5

6.5

14.0

7

9.0

8.0

8.5

19.0

6

12.0

10.0

10.5

14.0

5

14.5

12.5

12.5

28.5

4.5

20.0

17.5

17.0

38.0

3.5

25

6.5

19.0

15.0

6.5

19.0

14.5

6.5

19.0

13.5

6.5

19.0

11.0

-

-

-

38

6.5

32.0

28.0

6.5

32.0

27.0

6.5

32.0

26.0

6.5

32.0

24.0

-

-

-

51

S

T

T-E

12.5

38.0

34.0

12.5

38.0

33.0

12.5

38.0

32.0

12.5

38.0

30.0

12.5

38.0

28.0

-

-

64

19.0

44.0

41.0

19.0

44.0

40.0

19.0

44.0

39.0

19.0

44.0

37.0

19.0

44.0

34.0

-

-

76

S

T

T-E

25.0

51.0

47.0

25.0

51.0

46.0

25.0

51.0

45.0

25.0

51.0

43.0

25.0

51.0

40.0

25.0

51.0

38.0

25.0

51.0

33.0

102

38.0

64.0

60.0

38.0

64.0

59.0

38.0

64.0

58.0

38.0

64.0

56.0

38.0

64.0

53.0

38.0

64.0

51.0

38.0

64.0

46.0

152

64.0

89.0

85.0

64.0

89.0

84.0

64.0

89.0

83.0

64.0

89.0

81.0

64.0

89.0

79.0

64.0

89.0

76.0

64.0

89.0

71.0

203

89.0

114.0

111.0

89.0

114.0

110.0

89.0

114.0

109.0

89.0

114.0

106.0

89.0

114.0

104.0

89.0

114.0

102.0

89.0

114.0

97.0

 

 

0805.7.2.2 래그나사못이 못뽑기 하중을 받는 경우에 래그나사못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이 나사골에서의 인장내력을 초과할 수 없다.

0805.7.2.3 래그나사못이 목재의 끝면에 설치되어 못뽑기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못뽑기 기준허용전단내력에 끝면나뭇결계수 를 곱한다.

 

목재의 비중(G)

못대를 위한 구멍

나삿니 부분을 위한 구멍

직경 및 깊이

직경

깊이

> 0.6

못대의 직경 및 길이와 동일한 직경 및 깊이

0.7 ~ 0.8

나삿니 부분의 길이와 동일한 깊이

0.5 < ≤ 0.6

0.6 ~ 0.7

≤ 0.5

0.4 ~ 0.6

 

 

직경

(mm)

목재의 비중

0.30

0.35

0.40

0.45

0.50

0.55

0.60

6

19

23

28

34

39

46

51

9

26

31

38

46

53

62

70

12

32

39

47

56

66

77

88

19

44

53

64

77

90

104

116

25

54

65

80

95

111

129

145

주) a) 표에 나타나지 않은 못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b)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목재의 측면에 대한 래그나사못의 나삿니 부분 관입깊이 1당 N값 ()이다.

 

0805.7.3 기준전단허용내력

 

0805.7.3.1 목재-목재 접합부

(1) 래그나사못을 주부재의 측면에 수직하게 설치하고 주부재 내에 박힌 래그나사못의 길이가 이 규정에 명시된 최소치보다 크며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1면전단 목재-목재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전단허용내력()는 다음 식들에 의하여 계산된 값들 중에서 최소치 또는 <표 0805.7.3.1>의 값으로 한다.

항복모드

(0805.7.2)

(0805.7.3)

(0805.7.4)

여기서, = 래그나사못에서 나삿니가 없는 못대의 직경,

= 주부재(래그나사못 끝이 박힌 부재)의 장부촉 지압내력,

= 측면부재의 장부촉 지압내력,

= 목재의 섬유방향 장부촉 지압내력 = 79,

= 목재의 섬유 직각방향 장부촉 지압내력 =,

= 래그나사못의 휨 항복내력,

= 목재의 비중

= 0.35(삼나무류), 0.40(잣나무류), 0.45(소나무류), 0.50(낙엽송류)

= 동일 접합부 내의 부재들에 대한 하중의 섬유주행경사각 중의 최대치( 0°≤ ≤ 360°)

= 측면부재의 두께,

(2) 목재가 섬유에 경사각 의 하중을 받는 경우에 그 부재에 대한 장부촉 지압내력 는 (식 0805.7.5)에 의한다.

(0805.7.5)

(3)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설계전단허용내력()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결정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2.1>의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들을 곱한다.

 

측면부재 두께

()

래그나사못

직경

()

1)

1)

1)

1)

1)

12

6

500

300

600

400

700

400

700

500

800

500

9

800

400

900

500

1,100

500

1,200

600

1,300

700

19

6

600

400

700

500

700

500

800

600

900

600

9

1,100

500

1,200

700

1,300

800

1,400

900

1,500

900

25

6

700

500

800

500

900

600

900

600

1,000

700

9

1,200

700

1,300

700

1,400

800

1,600

900

1,700

1,000

38

6

900

500

900

600

900

700

1,000

700

1,000

800

9

1,500

800

1,600

900

1,700

1,000

1,800

1,100

1,900

1,300

12

2,200

1,100

2,400

1,200

2,700

1,400

2,900

1,500

3,200

1,700

19

4,400

1,600

4,700

1,800

5,100

2,200

5,500

2,600

5,900

2,900

25

6,500

1,800

7,400

2,200

8,300

2,500

9,200

3,000

9,700

3,400

1) 삼나무류: , 잣나무류:, 소나무류:, 낙엽송류:,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 및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다음과 같은 휨항복내력()를 갖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값이다:

직경 6의 래그나사못에 대하여 = 490

직경 9 이상의 래그나사못에 대하여 = 320

 

0805.7.3.2 목재-금속 접합부

(1) 금속 측면판을 갖는 1면전단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금속의 장부촉 지압내력을 로 사용한 (식 0805.7.3)과 (식 0805. 7.4) 중에서 최소치 또는 <표 0805.7.3.2>의 값이어야 한다.

(2) 금속 측면판을 갖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전단내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산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2.1>의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들을 곱한다.

(3) 금속판의 설계는 제7장을 따른다.

 

강철 측면판 두께

()

래그

나사못

직경

()

1)

1)

1)

1)

1)

6.5

6

1,100

800

1,200

800

1,300

900

1,400

1,000

1,400

1,000

9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2,500

2,300

1,600

12

3,000

1,800

3,200

1,900

3,400

2,000

3,500

2,200

3,700

2,400

19

6,200

3,300

6,500

3,500

6,900

3,800

7,300

4,100

7,500

4,400

25

10,600

5,200

12,300

5,700

11,800

6,100

12,500

6,600

13,000

7,000

6.0

6

1,000

700

1,100

800

1,200

800

1,200

900

1,200

1,000

9

1,700

1,100

1,800

1,200

1,900

1,300

2,000

1,400

2,100

1,500

4.5

6

900

600

1,000

700

1,000

700

1,100

800

1,100

800

9

1,600

1,000

1,700

1,100

1,800

1,200

1,900

1,200

1,900

1,300

3.0

6

900

600

900

600

900

700

1,000

700

1,000

800

9

1,500

900

1,600

1,000

1,700

1,100

1,700

1,200

1,800

1,200

1) 삼나무류: , 잣나무류: , 소나무류: , 낙엽송류 : ,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주) a)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b)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다음과 같은 휨항복내력()를 갖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값이다:

직경 6의 래그나사못에 대하여 = 490

직경 9 이상의 래그나사못에 대하여 = 320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강철 측면판에 대한 장부촉 지압내력이 350MPa인 재료에 적용한다.

 

0805.7.3.3 보정계수

(1) 관입깊이계수,:래그나사못에 대한 기준전단허용내력은 주부재에 래그나사못이 그 직경의 8배(즉 ) 깊이 이상으로 박히는 경우에 근거한 것이다. 래그나사못의 관입깊이는 최소한 그 직경의 4배 이상이어야 하며, 관입깊이가 직경의 4배에서 7배 사이인 경우에는 기준전단허용내력에 (식 0805.7.6)에 의하여 계산되는 관입깊이계수를 곱한다.

(0805.7.6)

(2) 끝면나뭇결계수,:래그나사못이 섬유에 평행하게 목재의 끝면에 박힌 경우에는 기준허용전단내력에 끝면나뭇결계수 을 곱한다.

0805.7.3.4 측방 및 못뽑기하중의 조합

래그나사못을 목재 섬유에 수직하게 설치하고 하중은 목재 표면에 경사지게 작용하는 경우와 같이 래그나사못 접합부가 측방 및 못뽑기하중의 조합을 받는 경우에 설계허용내력은 (식 0805.7.7)에 의한다.

(0805.7.7)

여기서, = 주부재에 대한 나삿니 부분의 관입깊이,

= 목재표면과 하중방향 사이의 각도

 

0805.7.4 래그나사못의 접합조건

 

0805.7.4.1 측방하중 또는 측방하중과 못뽑기하중의 조합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치는 0805.5.5의 규정 중에서 래그나사못의 못대와 동일한 직경을 갖는 볼트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0805.7.4.2 못뽑기하중만이 작용하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의 최소치는 각각 1.5, 4 및 4이다.

 

0805.7.4.3 하나의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용된 경우에 무리작용계수는 0805.9.2.6에 명시된 바와 같아야 하며, 접합부의 설계허용내력은 0805.1. 3.2에 의한다.

 

0805.8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

 

0805.8.1 일반사항

 

0805.8.1.1 0805.8의 각 규정들은 트러스플레이트를 사용한 목재트러스 구조의 접합부에 적용한다.

 

0805.8.1.2 목재트러스 구조는 평면트러스로 해석하며 트러스 사이의 간격, 정확한 수직면으로의 설치, 올바른 부재의 사용 및 정밀한 제조 등의 요인에 의하여 트러스의 성능이 좌우된다.

 

0805.8.1.3 이 규정은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 대한 사항만을 포함하며 트러스를 사용한 구조의 분석 및 설계는 설계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0805.8.1.4 트러스의 제작, 저장, 운반 및 설치 중에 트러스 구조에 피해가 발생하여 트러스 구조의 하중지지 능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트러스의 설치 시에는 항상 모든 트러스에 임시 받침대를 설치한다.

 

0805.8.1.5 트러스플레이트는 아연도금 강철을 사용하여 한 구멍에서 2~3개의 핀이 나오도록 제작한다.

 

0805.8.1.6 트러스플레이트는 플레이트 전면에 골고루 압력을 가하면서 목재와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0805.8.2 접합부의 설계

 

0805.8.2.1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접합부 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0805.8.2.2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 대해서는 수평하중 저항시험, 인장시험 및 전단시험을 실시한다.

(1) 수평하중 저항 기준허용전단내력

① 트러스플레이트의 수평하중 저항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수평하중 저항시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수평하중 저항시험은 섬유에 평행 및 직각방향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각의 방향에서 부재가 1열로 배치된 경우와 직각으로 배치된 경우로 나누어서 시험을 실시한다.

③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다음 중에서 최소치로 한다.

- 트러스플레이트와 목재 주부재 사이의 변형 0.4에서의 하중을 1.6으로 나눈 값

- 목재 주부재와 측면부재 사이의 변형 0.8에서의 하중을 1.6으로 나눈 값

- 시험편 파괴시의 최대하중을 3.0으로 나눈 값

④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는 다음 4가지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이 필요하다.

- : 섬유에 평행한 하중이 작용하고 플레이트의 축(핀의 너비방향)이 하중에 평행한 접합부의 수평하중 저항 기준허용전단내력

- : 섬유에 수직한 하중이 작용하고 플레이트의 축(핀의 너비방향)이 하중에 평행한 접합부의 수평하중 저항 기준허용전단내력

- : 섬유에 평행한 하중이 작용하고 플레이트의 축(핀의 너비방향)이 하중에 수직한 접합부의 수평하중 저항 기준허용전단내력

- : 섬유에 수직한 하중이 작용하고 플레이트의 축(핀의 너비방향)이 하중에 수직한 접합부의 수평하중 저항 기준허용전단내력

⑤ 수평하중에 대한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의 설계는 (식 0805.8.1) 또는 (식 0805.8.2)에 의한다.

(0805.8.1)

(0805.8.2)

여기서,= 각 부재에 대하여 요구되는 트러스플레이트의 접촉면적()

= 목재부재에 작용하는 축하중()

= 트러스플레이트에 대한 설계허용내력( 또는 핀 1개당 하중(N/핀))

= 트러스플레이트에서 요구되는 핀의 수

⑥ 하중이 섬유에 평행과 직각 사이의 경사각 로 작용하는 경우에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식 0805.8.3) 또는 (식 0805.8.4)에 의한다.

(0805.8.3)

(0805.8.4)

여기서,=트러스플레이트의 축(핀의 너비방향)이 하중방향에 평행하고, 하중이 경사각 로 작용하는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트러스플레이트의 축(핀의 너비방향)이 하중방향에 수직하고 하중이 경사각 로 작용하는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⑦ 트러스플레이트의 축이 하중방향에 대하여 평행 또는 수직 이외의 경사각으로 설치된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와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2) 기준인장허용내력

①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의 기준인장허용내력은 접합부에 대한 인장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인장접합부에 사용되는 트러스플레이트의 요구되는 너비()는 (식 0805.8.5)에 의한다.

(0805.8.5)

여기서, = 목재부재에 작용하는 인장력()

= 양면에 트러스플레이트가 설치된 접합부의 허용인장내력 (트러스플레이트 1당 단위())

(3) 기준전단허용내력

①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의 기준전단허용내력은 접합부에 대한 전단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전단접합부에 사용되는 트러스플레이트의 요구되는 너비()와 길이 ()는 (식 0805.8.6) 및 (식 0805.8.7)에 의한다.

(0805.8.6)

(0805.8.7)

여기서, = 전단면에 작용하는 하중()

= 양면에 트러스플레이트가 설치된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트러스플레이트 1당 단위())

(4) 목재부재의 순단면적

① 모든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서 목재부재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이나 압축응력이 감소된 순단면()에서 목재의 허용인장응력 또는 축하중의 방향으로 목재-목재 받침이 없는 접합부의 허용압축응력 를 초과할 수 없다.

 

0805.8.3 기준허용전단내력의 감소

 

0805.8.3.1 트러스플레이트를 함수율이 18%를 초과하는 목재에 설치한 경우에는 수평하중 저항내력을 20% 감소시켜야 한다.

 

0805.8.3.2 내화약제에 의하여 가압처리된 목재에 설치된 트러스플레이트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약제 공급업체의 자료에 의한다.

 

0805.8.3.3 45° 이하의 경사각 를 갖는 접합부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해 주기 위하여 접합부의 수평하중 저항내력에는 (식 0805.8.8)에 의하여 결정되는 예각감소계수 을 곱하여 줌으로써 트러스플레이트가 트러스의 상현재 및 하현재의 축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0805.8.8)

여기서,0.65≤≤ 0.85

 

0805.8.3.4 목재부재의 좁은 면에 설치된 트러스플레이트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넓은 면에 설치된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에서 15% 감소시킨 값으로 한다.

 

0805.8.3.5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에서 목재부재의 끝면으로부터 12 이내와 측면으로부터 6 이내의 부위에는 트러스플레이트의 핀이 없어야 한다.

 

0805.9파스너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내력의 결정

 

0805.9.1 일반사항

0805.9.1.1 접합부의 설계허용내력(,)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에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들을 곱한다.

 

0805.9.1.2 접합부에 작용하는 실제 하중이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을 초과할 수 없다.

 

0805.9.2 기준허용전단내력의 수정

 

0805.9.2.1 보정계수의 적용

각각의 접합부에 적용되는 보정계수들은 <표 0805.9.2.1>과 같다.

 

접합부

기준허용전단내력

하중 계수1)

습윤 계수2)

온도

계수

무리작용계수

위치

계수3)

관입 깊이 계수3)

끝면

나뭇결계수3)

금속

측면판계수3)

격막 계수3)

경사못계수3)

-

-

-

-

-

-

-

-

-

볼트

-

-

-

-

-

스프리트링 및

전단

플레이트

-

-

-

-

-

-

-

래그나사못

-

-

-

-

-

-

-

-

-

트러스

플레이트

-

-

-

-

-

-

-

1) 접합부에 대한 하중계수 가 1.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습윤계수 은 못뽑기하중을 받는 경사못에 적용할 수 없다.

3) 위치계수(), 관입깊이계수(), 끝면나뭇결계수(), 금속측면판계수(), 격막계수() 및 경사못계수()의 값은 해당 접합부에 대한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0805.9.2.2 하중계수

접합부의 성능이 금속 또는 콘크리트나 벽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에는 <표 0802.1.4.2>의 하중계수를 곱하여야 하며 이 때 하중계수의 값은 1.6 이하이어야 한다.

 

0805.9.2.3 습윤계수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된 목재가 사용되고 대부분의 밀폐구조 내에서와 같이 사용 중에 건조 조건이 유지되는 목재접합부에 적용한다. 건조되지 않았거나 부분 건조된 목재가 사용된 접합부 또는 사용 중에 습윤 조건에 노출되는 접합부에는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2.3>의 습윤계수를 곱한다.

 

파스너의 종류

함 수 율

하 중

조립시

사용중

측방하중

못뽑기하중

≤ 18%

≤ 18%

1.0

1.0

> 18%

≤ 18%

0.7

0.25

≤ 18%

> 18%

0.7

0.25

> 18%

> 18%

0.7

1.0

볼트

모든 경우

≤ 18%

1.02)

-

모든 경우

> 18%

0.7

-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1)

≤ 18%

≤ 18%

1.0

-

> 18%

≤ 18%

0.8

-

모든 경우

> 18%

0.7

-

래그나사못

모든 경우

≤ 18%

1.02)

1.0

모든 경우

> 18%

0.7

0.7

트러스플레이트

≤ 18%

≤ 18%

1.0

-

> 18%

≤ 18%

0.8

-

모든 경우

> 18%

0.8

-

1)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하여 함수율 제한은 목재 표면으로부터 20 깊이까지 적용한다.

2) 조립시의 함수율이 18% 이상이고 사용 중의 함수율이 18% 이하이며 단일 금속측면판에 2열 이상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이 사용된 경우에는 = 0.4를 적용한다.

 

0805.9.2.4 온도계수

38℃ 이상, 65℃ 이하의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는 접합부에는 <표 0805.9.2.4>의 온도계수를 곱한다.

 

사용 중의

수분 조건1)

온도계수,

온도 ≤ 35℃

35℃ < 온도 ≤ 50℃

50℃ < 온도 ≤ 65℃

건조

1.0

0.8

0.7

습윤

1.0

0.7

0.5

1) 접합부에 대한 건조 및 습윤 사용조건은 <표 0805.9.2.3>에 수록되어 있다.

 

0805.9.2.5 내화처리

(1) 약제로 가압처리된 목재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그 처리 및 재건조 작업을 실시하는 업체의 자료에 의한다.

(2) 약제로 가압처리된 목재 내의 접합부에 충격하중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

 

0805.9.2.6 무리작용계수,

(1) 여러 개를 사용하는 스프리트링, 전단플레이트, 직경 25 이하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에 대해서는 (식 0805.9.1)의 무리작용계수 를 곱한다.

(0805.9.1)

여기서, = 1열로 사용된 파스너의 수

또는 중에서 작은 값

= 주부재의 탄성계수()

= 측면부재의 탄성계수()

= 주부재의 총단면적()

= 측면부재들의 총단면적의 합()

= 1열로 사용된 파스너들 사이의 중심간격()

= 접합계수(joint modulus) = 하중/변형(N/mm)

= 102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하여 89,000

= 64 스프리트링 또는 67 전단플레이트에 대하여 71,000

= 목재-목재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하여

= 목재-금속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하여

=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직경()

(2) 무리작용계수의 적용시 1열의 파스너는 다음 중의 하나로 정의한다.

① 하중방향으로 배열된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② 하중방향으로 배열되고 전단하중을 받는 동일 직경의 2개 이상의 볼트

③ 하중방향으로 배열되고 동일한 형태 및 직경을 갖는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

(3) 인접한 열의 파스너들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고 인접한 열 사이의 거리가 인접한 열 내에서 가장 근접한 파스너들 사이의 거리의 1/4보다 작은 경우에는 무리작용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접한 2열을 1열로 간주한다. 짝수의 열로 구성된 파스너들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각 쌍의 열(인접한 2열)들에 적용한다. 홀수의 열로 구성된 파스너들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해석방법을 적용한다.

(4) 무리작용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 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순단면을 사용할 필요 없이 총단면적을 사용한다.

(5) 어떤 부재가 섬유에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 무리작용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재의 단면적은 해당 부재의 두께와 파스너군의 총너비의 곱으로 한다. 파스너가 1열로 사용된 경우에는 파스너군의 총너비가 인접한 파스너들 사이의 섬유에 평행한 최소 간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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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어보세 | 작성시간 11.06.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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