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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대지로 형질변경 해야만 건축이 가능한가요?

작성자달마| 작성시간12.03.05| 조회수73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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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양프 작성시간12.03.06 네 농지전용받으셔야 합니다. 6평미만 농막설치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작성자 달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3.06 예, 그렇군요...고맙습니다.
  • 작성자 寅木(인목) 작성시간12.03.11 전,답은 그 목적이 농사 이지요
    하여...농사를 하지않고 주택을 지으실려면 소위 농지를 택지로 전용 한다 해서 농지 전용을 허가해 주면서 그 농지 전용 비..즉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잇습지요
    농지에 건축 행위를 할때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답니다.

    단지,농사를 목적으로 잠시 쉬는 공간이 필요할때는 6평까지는 지면에서 떨어지게 지을수는 잇으나 전기,수도,까스 등은
    설치할수 없고 휴대용으로 사용하여야 하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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