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寅木(인목)작성시간12.03.11
전,답은 그 목적이 농사 이지요 하여...농사를 하지않고 주택을 지으실려면 소위 농지를 택지로 전용 한다 해서 농지 전용을 허가해 주면서 그 농지 전용 비..즉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잇습지요 농지에 건축 행위를 할때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답니다.
단지,농사를 목적으로 잠시 쉬는 공간이 필요할때는 6평까지는 지면에서 떨어지게 지을수는 잇으나 전기,수도,까스 등은 설치할수 없고 휴대용으로 사용하여야 하지요 ㅎ~